No.75 도로 흡연 등의 규제
2017년 12월 이나기시의회 제4회 정례회에서 "이나기시 도로상 흡연 제한에 관한 조례"가 가결되어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현재 시에서는 홍보 및 계몽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으며, 조례의 내용은 공보 이나기 2018년 1월 15일호에 게재되었으니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흡연 및 걷는 흡연에 대해서는 그동안 시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이寄せ졌으며, 시의회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다루어 왔습니다.
담배에 관한 규제로는 2000년에 시민이 주체가 되어 제정한 "이나기시 도시를 깨끗하게 하는 시민 조례"에서 담배꽁초의 무단 투기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 제정 시 도로 흡연 금지에 대해서도 논의되었으나, 직접적인 규제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시에서의 선례가 있지만, 번화가를 중심으로 규제되는 사례가 많고, 당시의 흡연 환경과 "이나기시 도시를 깨끗하게 하는 시민 협의회"에서의 의견을 참고하여, 당분간은 흡연자의 매너 문제로 삼고 캠페인 등의 홍보 활동을 통해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 세워졌습니다.
그동안 시민 협의회를 중심으로 도시를 깨끗하게 하는 실천 행동, 환경 미화 시민 운동 등의 이벤트와 역 앞 홍보 활동을 통해 흡연 매너 향상을 요청해 왔으나, 안타깝게도 담배꽁초의 무단 투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후, 간접 흡연의 영향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간접 흡연 방지에 관한 의견이 많이寄せ지게 되었습니다. 담배꽁초의 무단 투기를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며, 도시를 깨끗하게 하는 시민 조례의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이 기간 동안 2015년의 선거 공약에 "공공 공간에서의 흡연 규제 및 적정화를 추진"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시민 협의회에 대응책을 자문하고, 시간을 들여 규제의 대상 범위와 내용을 검토 협의해 주셨습니다.
한편, 2015년 9월 시의회에 도로 흡연 및 걷는 흡연 금지에 관한 진정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진정은 그동안의 시의 노력에 대한 엄격한 의견과 이나기시 전역에서의 금지를 요구하는 것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시의회 전 의원의 찬성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번 조례화는 이러한 경과를 바탕으로, 조례안에 관한 청내 제정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구체화된 것입니다.
규제의 두 가지 논점은, 수동 흡연 방지 = 보건과 소관의 과제와, 거리 흡연 규제 = 환경과 소관의 과제, 이들을 어떻게 연관 지어 균형을 맞출 것인가였습니다.
이러한 결론으로, 역 앞에 흡연소는 설치하지 않기로 하고, 역 앞 반경 300미터 등의 금지 구역 내 도로 및 기타 공공 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며, 시내 전역에서 걷는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노력 의무를 부여하기로 하였습니다. 환경 미화와 건강 증진을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2018년 4월 시행 시에는, 거리 등 흡연 방지 지도원을 금지 구역에 배치하여 조례의 홍보와 준수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례에 정한 금지 행위에 위반한 분에게는 2,000엔의 과료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벌칙의 적용에 대해서는 일정한 홍보 기간이 필요하므로, 조례에 관한 보급 및 계몽의 동향도 고려하여 3년 이내에 시작할 예정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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