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통지・확인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주민세 비과세 가구 임시 집중 지원 급여금(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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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11692 업데이트 날짜 2025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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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 등의 물가 상승의 영향이 큰 저소득 가구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도 주민세 균등할이 비과세 가구에 대해, 1가구당 3만 원을 지급합니다. 동일 가구에 18세 이하의 자녀(2006년 4월 2일 이후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대상 자녀 1인당 2만 원이 추가됩니다. 또한, 본 지급금은 법령에 따라 비과세 및 압류 금지의 취급이 됩니다.

대상 가구

2024년 12월 13일(기준일) 현재, 이나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 중, 가구의 모든 구성원이 2024년도 시민세 균등할이 비과세인 가구

  • 신생아에 한하여, 기준일의 다음 날 이후에 태어난 아이라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아동 가산의 대상이 됩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나 기타 친족으로부터의 폭력 등을 이유로 이나기시에 피난하고 있는 분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급할 수 있습니다.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분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플로우차트 도표
주민세 비과세 세대 임시 집중 지원 급여금의 대상이 되는 세대(간략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세대 내에, 이나기시 이외에서 시민세가 부과되고 있는 자가 있는 세대
  • 주민세 과세 대상 소득이 있지만 미신고인 가구
  • 주민세가 과세되고 있는 자에 의해 부양되고 있는 자로만 구성된 세대(원거리 부양 등)
  • 기준일에 주민세 균등할이 과세되지 않는 것에 대해, 조세조약의 적용을 신고하고 있는 자가 있는 세대
  • 기준일의 다음 날 이후에 동일 주소에서 가구 분리가 된 가구로, 가구 분리 전에 급여금을 수령한 경우의 동일 주소의 다른 가구

절차 방법

대상 가구에는, 지급 통지(지급 알림) 또는 지급 요건 확인서(이하 "확인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지급 통지의 경우

절차 없이 지급 통지에 기재된 계좌에 4월 초순 이후, 순차적으로 입금됩니다.

주석:하늘색 봉투로 지급 통지(지급 알림)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주석: 수령 계좌 변경이나 수급 포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3월 19일 (수요일)까지 문의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서의 경우

연두색 봉투로 확인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니,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3월 13일(목요일)까지 확인서가 도착하지 않는 경우는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온라인 신청

개인번호카드를 준비한 후, 확인서에 기재된 이차원 코드를 읽어 전용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자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공금 수령 계좌가 등록되지 않은 분은 먼저 공금 수령 계좌를 등록한 후, 다음 날 이후에 지원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확인서의 반송

확인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본인 확인 서류 및 송금 계좌 정보의 사본을 붙여서 동봉된 회신용 봉투로 반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레이와 6년 1월 2일 이후에 이나기시에 전입한 가구 및 레이와 6년도 주민세가 미신고인 가구에는 확인서가 발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경우, 본인이 신청서를 입수한 후, 우편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의 경우

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본인 확인 서류·송금 계좌 정보의 사본·세대 전체의 2024년도 주민세 비과세 증명서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신청서는 아래의 PDF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는 것 외에도 시청, 히라오・와카바다이 출장소, 각 문화센터의 창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세 비과세 세대 임시 집중 지원 급여금 신청서 등 다운로드

  1. 위 링크에서 신청서와 회신용 봉투의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인쇄하십시오.
  2. 신청서의 필요 사항을 자필로 기입하십시오. (지울 수 있는 볼펜이나 연필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3. 필요 서류를 회신용 봉투에 넣어 우송합니다.

주석: 자택에 프린터 등의 인쇄 환경이 없는 경우, 아래에서 소개하는 인쇄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위의 회신용 봉투를 사용하시면, 우표를 붙이지 않고도 우송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자택에서 인쇄할 수 없는 분은 (편의점 프린트 서비스 안내)

자택에 프린터 등의 인쇄 환경이 없는 분도, 가까운 편의점 등에서 유료 인쇄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청서 등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주석: 인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앱 다운로드나 무료 회원 가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석: 인쇄할 때 인쇄 요금이 발생합니다.

주석: netprint(세븐일레븐)를 이용하는 경우 아래의 FAQ(자주 묻는 질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방법

서류를 접수한 후 순차적으로 원칙적으로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할 예정입니다.

주석: 신청이 집중된 경우 급여 지급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의 기입 및 체크 누락이나 첨부 서류의 불비가 있는 경우 수급할 수 없습니다.

확인서・신청서의 신청 기한

온라인 신청서의 경우(확인서만)

6월 16일 (월요일) 23시 59분까지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접수할 수 없습니다.

우편 발송의 경우

6월 16일 (월요일) 필착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접수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수당을 받을 사람은 누구입니까?

급여금을 받는 사람(수급권자)은 대상 가구의 가구주(기준 시점)입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받나요?

원칙적으로,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의 이체가 됩니다.

2023년도 주민세 비과세 가구 등 임시 특별 급여금과 주민세 비과세 가구 등 임시 중점 지원 급여금, 2024년도 새로운 주민세 소득세 비과세 가구 임시 중점 지원 급여금을 수급했습니다. 이번 급여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까?

위의 보조금을 수령한 가구도, 이번 주민세 비과세 가구 임시 집중 지원 보조금의 수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 대상이 됩니다.

지급 통지서나 확인서는 언제쯤 발송됩니까?

대상 가구에는 지급 통지 또는 확인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3월 13일(목요일)을 지나도 도착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급은 언제쯤 이루어지나요?

(1) 지급 통지의 경우

2025년 4월 초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 통지에 기재된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됩니다.

(2) 확인서(온라인)의 경우

신청 완료 후 대략 1개월에서 1.5개월 후에 지정된 공공금 수령 계좌로 입금됩니다.

(3) 확인서(종이)의 경우

이나기시가 "불비 없는" 확인서를 수리한 날로부터 대략 1.5개월 후에 지정된 금융기관 계좌로 송금합니다.

주석: 신청이 집중된 경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세대주는 신체가 불편하여 확인서나 신청서에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인에 의한 확인서의 반송이나 신청서의 제출이 어려운 분은, 대리인이 수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자의 가구에 속하는 가구 구성원이나 법정 대리인, 친족 기타 평소에 신청 수급 대상자 본인의 신변을 돌보고 있는 분 등으로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분에 의한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서의 경우, 뒷면의 위임란에 대리인의 정보 등을 기입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의 경우, 세대주 및 대리인의 본인 확인 서류 사본을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주석: 사정에 따라 꼭 세대주 이외의 계좌로의 송금을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은 지원금의 대상이 됩니까?

기준일(2024년 12월 13일) 현재 이나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대상 가구"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외국인도 지원금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기준일에 주민세 균등할이 과세되지 않는 것에 대해 조세 조약의 적용을 신고한 가구는 제외됩니다.

생활보호 가구는 급여의 대상이 됩니까?

생활보호 수급 가구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단, 2024년도 주민세가 면제되지 않고 감액된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생활보호 제도상 이 보조금은 수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민세 균등할만 과세 세대는 급부금의 대상이 됩니까?

주민세 균등할만 과세 세대는 이번 보조금의 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로부터 DV를 받아 피신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표가 있는 세대에서 배우자가 급여를 수급했습니다. 저는 급여를 수급할 수 없나요?

주민등록표가 있는 세대의 분(배우자)이 급부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본인이 요건(DV 등 피난 중임을 증명 및 시민세 균등할 비과세)을 충족하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시구읍면에서 급부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가장한 사기에 주의하세요!

이나기시에서 귀하의 자택 등에 문의를 드릴 수 있지만, 현금 자동 인출기(ATM)의 조작을 요청하거나, 현금 카드나 신용 카드의 비밀번호를 묻거나, 급여를 위해 수수료의 송금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수상한 전화나 우편물이 있을 경우, 아래 문의처 또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이나기시 급여금 사무국(생활복지과 급여금 담당)

전화번호:042-401-5321
접수 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토요일・일요일, 공휴일 제외)
【청각 장애인 상담 창구】
팩스 번호:042-401-5322
문의 양식
아래의 문의 양식에서 접근해 주세요. 24시간 접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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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급여금 사무국(생활복지과 급여금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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