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문의 보험연금과 국민건강보험계 전화 042-378-2111(내선 144, 145, 146)
- 산전 산후 기간에 관련된 국민건강보험세의 면제에 대해서
- 공지
-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관한 상해 수당금의 지급에 대해서
- 국민건강보험이란
- 이런 때에는 배달
- 국민건강보험세
- 파산, 해고, 고용 정지 등으로 이직 한 사람
- 구 피부양자 해당에 의한 감면
- 부담 비율에 대해
- 고액 요양비
- 고액 의료·고액 개호 합산 제도
- 한도액 적용 인정증 등에 대해서
- 요양병상에 입원했을 때
- 입원했을 때의 식사비
- 정골원 · 접골원, 밥 · 뜸, 마사지 등을 진찰받는 분에게
- 해외 요양비
- 출산 육아 일시금
- 장제비
- 암 검진 · 뇌독 검사료 조성
- 인간 도크 진료료 조성(40세 미만의 분)
- 인간 도크 진료료 조성(40세 이상의 분)
- 특정 건강 진단
-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 본인 확인 서류/개인 번호(마이 넘버) 확인 서류
- 국민건강보험 운영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