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동영상의 미납 요금을 명목으로 금전을 지불하게 하려는 "아마존 재팬 주식회사를 가장한 허위 청구"에 대한 주의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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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2804 업데이트 날짜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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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휴대전화에 "유료 동영상의 미납 요금이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연락이 없을 경우 법적 절차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마존●●", "회원 등록료가 미납입니다. 오늘 중으로 연락이 없을 경우 소액 소송 절차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마존●●" 등과 기재한 SMS(쇼트 메시지 서비스)를 발송함과 동시에, SMS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한 소비자에게 "지불하지 않으면 소송이 됩니다." "오늘 중으로 지불하면 나중에 환불됩니다." 등과 말하며, 집요하게 유료 동영상의 미납 요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불하게 하려는 사업자에 관한 상담이 각지의 소비생활센터 등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청에서, 소비자 안전법(평성21년 법률 제50호)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마존 재팬 주식회사 또는 그 관계 회사를 가장하는 사업자(아마존을 가장하는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소비자를 속이거나 위협하여 혼란스럽게 하는 것)가 있다는 정보 제공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주석: 2017년 11월에 소비자청에서 유사한 주의 환기 통지가 있었으나, 그 이후에도 아마존을 가장한 사업자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확대되고 있어 다시 통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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