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 상담을 가장한 악질 사업자에 대한 주의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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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2801 업데이트 날짜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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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이후, SMS(주: 이메일 주소가 아닌 휴대전화 번호를 수신자로 하여 송수신하는 메시지 서비스)나 이메일 등을 통해 유료 동영상 사이트의 미납 요금 등의 명목으로 허위 청구를 받은 소비자에 대해, 실제로는 어떤 협상도 하지 않으면서도, "○○님(소비자)을 대신하여, 더 이상 청구하지 않도록 허위 청구업체와 협상하겠습니다." "1곳과는 정리가 되었지만, 당신은 다른 여러 사이트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미납 요금 청구를 취소하려면 추가로 ○원을 지불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유도하고, 고액의 의뢰료를 청구하는 사업자에 관한 상담이 각지의 소비생활센터 등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청에서 소비자 안전법(헤이세이 21년 법률 제50호)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 클라플라"와의 거래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허위 사실을 알리는 것)가 있다는 정보 제공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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