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S를 이용하여 미납 요금의 명목으로 금전을 지불하게 하려는 "야후 주식회사를 가장한 허위 청구"에 관한 주의 환기
2017년 1월 이후, 소비자의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에 "미납 요금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연락이 없을 경우 법적 절차로 진행됩니다. 야후." 등과 기재된 SMS(쇼트 메시지 서비스)를 발송함과 동시에, SMS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한 소비자에게 "고객님은 1년간 야후 이용에 대해, 요금을 ●만 원 체납하고 계십니다." "지불 방법은 가까운 편의점에서 기프트 카드를 구입하고, 그 기프트 카드 번호를 알려주세요." 등과 고지하며, 인터넷 사이트의 유료 서비스 등의 미납 요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불하게 하려는 허위 청구에 관한 상담이 각지의 소비생활센터 등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청으로부터, 소비자 안전법(2009년 법률 제50호)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야후 주식회사를 가장한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소비자를 속이거나 위협하여 혼란스럽게 하는 것)가 있다는 정보 제공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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