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단 1분 만에 10,000엔의 현금을 쉽게 GET!」등을 내세워 다액의 금전을 지불하게 하는 사업자에 관한 주의 환기
2017년 11월 이후, "누구나 단 1분 만에 10,000엔의 현금을 쉽게 얻을 수 있다!"라고 광고하며,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하는 사업자에 대한 상담이 각지의 소비생활센터 등에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청으로부터, 소비자 안전법(2009년 법률 제50호)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사단법인 일본통계기구"와의 거래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허위・과장 광고 및 사실과 다른 고지)에 대한 정보 제공이 있었으므로, 소비자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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