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안전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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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2779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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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청에서 소비자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 방지를 위해 소비자 안전법(2009년 법률 제50호)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 방지에 기여하는 정보 제공이 있었으므로 소비자 여러분께 주의를 촉구합니다.

  • 대형 통신 관련 회사의 이름을 사칭하여 자동 음성이나 국제 전화번호 등을 이용해 허위의 이용 요금 청구를 하는 사업자에 관한 주의 환기
  • 원격 조작 앱을 사용하여, 소비자 금융 사업자로부터 고액 대출을 받게 하는 부업 지원 사업자에 대한 주의 환기
  • 인기 브랜드의 여성 의류 등을 판매한다고 주장하는 가짜 사이트에 대한 주의 환기
  • 웹사이트에서는 저렴한 요금을 표시하지만, 실제로는 고액의 요금을 청구하는 변기 막힘 수리업체에 대한 주의 환기
  • "한 번에 체질을 개선하고 추가 비용은 필요 없다" 등으로 다이어트 희망자를 유도하며, 체중 감량 효과를 내세우는 차 등을 잇따라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한 주의 환기
  • 인기 인테리어 가구 및 잡화 등의 공식 통신 판매 사이트를 가장한 가짜 사이트에 대한 주의 환기
  • 거래 디지털 플랫폼에서 판매되고 있는 정수 카트리지의 모조품에 대한 주의 환기
  •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월수입 100만 엔", "정형문을 전송한 만큼 보상이 발생" 등으로 홍보하는 부업 매뉴얼을 구매하게 하고, 라이브 방송 희망자의 에이전트가 되기 위해 고액의 지원 플랜을 계약하게 하는 사업자에 관한 주의 환기
  • 고등학교 등의 이벤트에서 사용을 목적으로 주문되는 클래스 T셔츠 등에 대해, 납품 지연을 발생시키고 있는 사업자에 관한 주의 환기
  • 특정 트램폴린 파크 1을 중심으로 사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설에서 주의받지 않더라도, 공중 회전 등의 위험한 행동은 중단합시다.
  • 1일 작업 시간이 10분 정도의 간단한 작업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도하여 소비자에게 부업 가이드북을 구매하게 하고, 이후 전화 유도로 고액의 지원 플랜을 계약하게 하는 사업자에 대한 주의 환기
  • 인기 아웃도어 용품 공식 통신 판매 사이트를 가장한 가짜 사이트에 대한 주의 환기
  • 웹사이트에서 "저렴한 정액 패키지 정액 패키지 요금은 모든 것이 포함된 요금" 등의 광고 및 표시를 하여 불용품 및 대형 쓰레기 수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주의 환기
  • 간단한 작업만으로 "누구나 하루에 수만 엔을 벌 수 있다"는 유인으로 "부업"의 "매뉴얼"을 소비자에게 구매하게 한 사업자에 관한 주의 환기
  • 인기 브랜드 공식 통신 판매 사이트를 가장한 가짜 사이트에 대한 주의 환기
  • "열쇠 레인저", "열쇠 구조", "열쇠 출장 24시간 센터", "열쇠 110번 24시간", "열쇠 행운의 7", "열쇠 24시간 구급차", "열쇠 110번", "열쇠 110번 구급차"라고 불리는 열쇠의 개방 및 수리 등의 서비스 거래에 대한 주의 환기
  •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가 운영하는 쇼핑몰 사이트에서 캐시미어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허위 표시 상품의 판매업체에 대한 주의 환기
  • 사진을 붙이는 것만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간단한 부업 비즈니스를 소개하며 7,000엔 정도의 텍스트 교재를 소비자에게 구매하게 하고, 그 후 전화 권유를 통해 현저히 높은 금액을 지불하게 하는 사업자에 대한 주의 환기
  • 소비자청 등의 공공기관의 이름을 사칭하여, 허구의 "화해금" 등의 지급을 제안하여 금전을 지불하게 하는 사업자에 관한 주의 환기
  • 프리마켓 사이트에서 건강식품의 가짜 판매에 대한 주의 환기
  • 픽셀&프레스 주식회사의 명의로 진행되는 "CCP 시스템" 또는 "SHK 비즈니스"라고 하는 서비스의 방문 판매에 관한 주의 환기
  • 유명 브랜드 로고를 도용한 가짜 통신 판매 사이트 등에 대한 주의 환기
  • 허위 및 과장된 제휴 광고에 대한 주의 환기
  • "Microsoft" 로고를 사용하여 신뢰를 주고, 컴퓨터 보안 대책 지원료 등으로 명목을 붙여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하는 사업자에 대한 주의 환기
  • 주식회사 에듀칼모티베이션즈 및 기타 3개 사업자가 실시하는 학력 진단 테스트 등의 서비스 및 학습 교재의 방문 판매에 관한 주의 환기
  • 인기 가정용 비디오 게임기를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한 가짜 통신 판매 사이트에 대한 주의 환기
  • 주식회사 RS가 제공하는 복리후생 서비스를 게재하는 회원 전용 사이트를 이용하게 하는 서비스 거래에 관한 주의 환기
  • 실제 통신 판매 사이트를 가장한 가짜 사이트 등에 대한 주의 환기
  • 매달 10만 엔을 벌 수 있는 비즈니스라고 주장하며,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하는 사업자 2곳에 대한 주의 환기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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