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수 50만 엔은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면 쉽게 벌 수 있습니다"라고 주장하며,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하는 사업자에 대한 주의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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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2813 업데이트 날짜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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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이후, "15분의 복사 붙여넣기 작업으로 최소 월수입 50만 원!" "월수입 50만 원은 복사 붙여넣기만으로 쉽게 벌 수 있습니다!" 등과 같은 내용을 홍보하는 사업자에 대한 상담이 각지의 소비생활센터 등으로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주석: 코피페… 복사 및 붙여넣기의 약어.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다른 문서나 이미지에서 일부를 복사하여 다른 곳에 붙여넣는 것.)

소비자청에서 소비자 안전법(2009년 법률 제50호)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 이미지"와의 거래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허위·과장 광고·표시, 사실과 다른 고지 및 단정적인 판단의 제공)가 있다는 정보 제공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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