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명칭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허위 소송 사건을 기재한 엽서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에 대한 주의 환기
2017년 5월 이후, "법무부 관할 지부 민사 소송 센터", "법무부 관할 지부 국민 소송 통달 센터" 등의 명칭으로, 소비자 가정에 엽서를 발송하고, 최종적으로 집요하게 금전을 요구하는 사업자(이하, "법무부 관할 지부라고称하는 사업자"라고 합니다.)에 관한 상담이, 각지의 소비생활센터 등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청에서 소비자 안전법(헤이세이 21년 법률 제50호)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 관할 지국이라 불리는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소비자를 속이거나 위협하여 혼란스럽게 하는 것)가 있다는 정보 제공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부정하게 사용된 명칭 등
"법무부 관할 지국 민사 소송 센터", "법무부 관할 지국 국민 소송 통달 센터", "법무부 관할 지국 민사 소송 고지 센터"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많은 경우 이름에 "법무부 관할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석: 법무부 관할 지국이라고 하는 사업자와 국가의 행정기관인 법무부는 일체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법무부 조직에는 "관할 지국"이라는 명칭의 부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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