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수입 1만 엔이 월수입 180만 엔으로!" 등으로 광고하며,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하는 사업자에 대한 주의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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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2783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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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이후, "월 수입 1만 엔이 월 수입 180만 엔으로!" 등으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한 부업으로 단기간에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광고하는 사업자에 대한 상담이 각지의 소비생활센터 등에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청, 도쿄도 및 시마네현이 공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식회사 어시스트"와의 거래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허위・과장 광고, 사실과 다른 고지)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소비자 안전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소비자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 방지에 기여하는 정보를 공표하고 소비자 여러분께 주의를 촉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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