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 근무를 희망하는 소비자에게 홈페이지 제작료 등의 명목으로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하는 재택 근무 사업자 2사(「주식회사 시스템넷」 또는 「주식회사 비즈니스 시스템」)에 관한 주의 환기
2015년 12월 이후, 재택 근무를 제공한다고 주장하는 사업자에 대한 상담이 각지의 소비생활센터 등에寄せ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청으로부터, 소비자 안전법(2010년 법률 제50호) 제3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 시스템넷" 또는 "주식회사 비즈니스 시스템"과의 거래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허위 사실을 알리는 것)가 있다는 정보 제공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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