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 제도"라고 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대규모의 지불 지연을 발생시키고 있는 주식회사 케피아 사업 진흥회에 대한 주의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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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2792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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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 2017년 12월 이후, 주식회사 케피아 사업 진흥회가 "오너 제도"라는 계약에 따라 소비자에게 지급을 지연시키고 있는 등의 상담이 각지의 소비생활센터 등에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청으로부터 소비자 안전법(헤이세이 21년 법률 제50호)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 케피아 사업진흥회와의 거래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채무의 이행 지연)가 있다는 정보 제공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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