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 발전 시스템 개발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가장하여 회사채 구매를 권유하는 "주식회사 에코로지 라이프"에 대한 주의 환기

트위터에서 트윗하기
페이스북에서 공유
라인으로 공유

페이지ID1002810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16일

인쇄큰 글씨로 인쇄

2015년 8월 이후, 풍력 발전 시스템 개발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속여, 무담보 전환사채형 신주 예약권 부여 사채 구매를 권유하는 사업자에 관한 상담이 각지의 소비생활센터 등에寄せられています.
소비자청이 조사한 결과, 주식회사 에코로지 라이프의 권유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허위 사실을 고지하는 것)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소비자 안전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 방지에 기여하는 정보를 공표하고, 소비자 여러분께 주의를 촉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페이지의 내용이 이해하기 쉬웠나요?
이 페이지를 찾기 쉬웠나요?


이란에 입력된 의견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 정보는 입력하지 마십시오.

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산업·문화·스포츠부 시민협력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8-5677
이나기시 산업·문화·스포츠부 시민협력과へのお問い合わ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