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2일 만에 놀랍도록 쉽게 10만 엔을 벌 수 있습니다"라고 광고하며, 다액의 금전을 소비자에게 지불하게 하는 사업자에 대한 주의 환기
2019년 3월 이후, "우선 2일 만에 놀라울 정도로 쉽게 10만 엔을 벌 수 있습니다"라고 광고하며, 다액의 금전을 소비자에게 지불하게 하는 사업자에 관한 상담이 각지의 소비생활센터 등에 많이寄せ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청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식회사 어시스트라인"과의 거래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허위・과장 광고・표시, 사실과 다른 고지 및 단정적인 판단의 제공)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소비자 안전법(2009년 법률 제50호)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 방지에 기여하는 정보를 공표하고 소비자 여러분께 주의를 촉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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