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브랜드 의류의 가짜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한 주의 환기
2017년 10월 이후,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서 겨울 브랜드 의류를 주문한 결과, "가짜가 도착했다"는 상담이 각지의 소비생활센터 등에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청에서 소비자 안전법(2009년 법률 제50호)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CGJP 주식회사"(도쿄도 세타가야구 오쿠자와 7-1-3 자유가오카 랜디크스 빌딩 2, 3층)와의 거래에 있어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허위·과장 광고·표시 및 사실과 다른 고지)가 있다는 정보 제공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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