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감각으로 매일 3만 엔을 벌 수 있다"고 주장하며,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하는 사업자에 대한 주의 환기
소비자청이 조사한 결과, "주식회사 CCS"와의 거래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허위·과장 광고·표시 및 사실과 다른 고지)를 확인하였으므로, 소비자 안전법(2009년 법률 제50호)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소비자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 방지에 기여하는 정보를 각 도도부현에 제공하고, 소비자 여러분께 주의를 촉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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