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동영상 사이트의 미납 요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지불하게 하려는 "주식회사 DMM.com을 사칭하는 사업자"에 대한 주의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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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2811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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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휴대전화에 "유료 콘텐츠 이용 요금의 지불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중으로 연락이 없을 경우, 소송 절차로 진행합니다."라고 기재된 SMS(쇼트 메시지 서비스)를 발송하고, 그 SMS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한 소비자에게 "오늘 중으로 지불하면 소송 절차를 철회하겠습니다."라고 알리며 유료 동영상의 미지급 요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지불하게 하려는 사업자에 관한 상담이 각지의 소비생활센터 등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청에서 소비자 안전법(2009년 법률 제50호)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DMM" 등으로 칭하는 "주식회사 DMM.com을 가장하는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소비자를 속이거나 위협하여 혼란스럽게 하는 것)가 있다는 정보 제공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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