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가장하여 회사채 구매를 권유하는 "동양당제약주식회사"에 관한 주의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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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2808 업데이트 날짜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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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이후, 제네릭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속여, 무담보 전환사채형 신주 예약권 부여 사채의 구매를 권유하는 사업자에 관한 상담이 각지의 소비생활센터 등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청으로부터, 소비자 안전법(2009년 법률 제50호) 제3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동양당 제약 주식회사"와의 거래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행위(허위 사실을 알리는 것)가 있다는 정보 제공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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