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 스마트폰 부업으로 7일 만에 20만 엔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등으로 홍보하며, 많은 금액을 지불하게 하는 사업자에 대한 주의 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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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2786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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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이후, "재택 스마트폰 부업으로 7일 만에 20만 엔 벌 수 있는 사람 속출 중!"이라고 광고하는 사업자에 관한 상담이 각지의 소비생활센터 등에寄せ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청으로부터, 소비자 안전법(2009년 법률 제50호)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 톱"(도쿄도 시부야구 하쓰다이 1초메 45번 2호 프라임 메종 하쓰다이 14F)와의 거래에 있어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허위・과장 광고・표시)가 있다는 정보 제공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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