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명칭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가상의 소송 안건을 기재한 엽서에 의해 금전을 요구하는 사안에 관한 주의 환기
업데이트 날짜: 2018년 5월 1일
2017년 5월 이후, 「법무성 관할 지국 민사 소송 센터」, 「법무성 관할 지국 국민 소송 통달 센터」등의 명칭으로, 소비자 집에 엽서를 보내, 최종적으로 집에 금전을 요구하는 사업자 (이하, 「법무성 관할 지국이라고 칭하는 사업자」라고 합니다.)에 관한 상담이, 각지의 소비 생활 센터등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청으로부터, 소비자 안전법(2009년 법률 제50호)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해, 법무성 관할 지국이라고 칭하는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우려 의 있는 행위(소비자를 속이거나 위협하고 곤혹시키는 것)이 있다는 정보 제공이 있었으므로, 소비자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소비자의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부정하게 사용된 명칭 등 「법무성 관할 지국 민사 소송 센터」, 「법무성 관할 지국 국민 소송 통달 센터」, 「법무성 관할 지국 민사 소송 고지 센터」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많은 경우, 명칭에 「법무성 관할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석: 법무성 관할지국이라고 칭하는 사업자와 국가의 행정기관인 법무성과는 일체 관계. 또, 법무성의 조직에는 「관할 지국」이라고 하는 명칭의 부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것은 소비자청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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