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사진이, 지금 돈으로 바뀐다!」등 하고 싶은, 소비자에게 정보 상재등의 구입을 들고, 다액의 금전을 지불하게 하는 사업자에 관한 주의 환기
업데이트 날짜: 2017년 11월 15일
2017년 1월 이후, 「당신의 사진이, 지금 돈으로 바뀐다!」, 「사진을 찍는 것만으로 벌 수 있다」등과 웨브 사이트상에서 권유해, 정보 상재나 자동 집객 툴 사용료로서, 소비 자에게 고액의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사업자에 관한 상담이 각지의 소비 생활 센터등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청으로부터, 소비자 안전법(2009년 법률 제50호)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해, 「주식회사 아이디어」와의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 행위(부실한 것을 고하는 것)가 있다는 정보 제공이 있었으므로, 소비자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소비자의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소비자청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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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산업 문화 스포츠부 시민 협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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