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S를 이용해 유료 동영상의 미납 요금의 명목으로 금전을 지불하려고 하는 「아마존 재팬 합동회사 등을 부과하는 가공 청구」에 관한 주의 환기
업데이트 날짜: 2018년 7월 5일
소비자의 휴대 전화에 「유료 동영상의 미납 요금이 있습니다. 오늘중에 연락 없는 경우는, 법적 수속에 이행 하겠습니다.아마존●●」, 「회원 등록료가 미불입니다.오늘 중에 연락 없는 경우는 소액 소송의 수속으로 이행 하겠습니다.아마존 ●●」등이라고 기재한 SMS(쇼트 메세지 서비스)를 송신하는 것과 동시에, SMS에 기재된 전화 번호에 연락해 온 소비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소송이됩니다. ""오늘 안에 지불하면 나중에 환불됩니다. " 소비 생활 센터 등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청으로부터, 소비자 안전법(헤세이 21년 법률 제50호)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해, 「아마존 재팬 합동회사 또는 그 관계 회사를 담당하는 사업자(아마존을 걸치는 사업자)와 의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소비자를 속이거나, 협박시키는 일)가 있다는 정보 제공이 있었으므로, 소비자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방지 를 도모하기 위해, 소비자의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주석:헤세이 29년 11월에 소비자청으로부터 같은 주의 환기의 통지가 있었습니다만, 그 후에도 아마존을 걸리는 사업자에 관한 소비자 피해의 발생, 확대가 그치지 않기 때문에 재차 통지가 있던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소비자청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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