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수 1만엔이 월수 180만엔에!」등 하고 싶은, 다액의 금전을 지불하게 하는 사업자에 관한 주의 환기
업데이트 날짜: 2019년 5월 10일
2018년 8월 이후, 「월수 1만엔이 월수 180만엔에!」등으로서, 스마트폰이나 PC를 이용한 부업으로 단기적으로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업자에 관한 상담이 각지의 소비 생활 센터 등에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청, 도쿄도 및 시마네현이 합동 조사를 실시한 바, 「주식회사 어시스트」와의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허위·과대한 광고, 부실 고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소비자 안전법(2009년 법률 제50호)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해, 오늘, 소비자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방지에 기여하는 정보를 공표해, 소비자의 여러분에게 주의를 부릅니다.
자세한 것은 소비자청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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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산업 문화 스포츠부 시민 협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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