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시스템 개발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거짓 사채 구입을 권유하는 '주식회사 생태생활'에 관한 주의 환기
업데이트 날짜: 2016년 2월 15일
2015년 8월 이후, 풍력 발전 시스템의 개발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거짓, 무담보 전환사 채형 신주 예약권 부사채 구입을 권유하는 사업자에 관한 상담이, 각지의 소비 생활 센터 등 에 모여 있습니다.
소비자청이 조사한 바, 주식회사 생태 라이프의 권유에 있어서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부실을 고하는 것)를 확인했기 때문에, 소비자 안전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해, 소비자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방지에 기여하는 정보를 공표해, 소비자의 여러분에게 주의를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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