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S를 이용해 유료 동영상의 미지급 요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불하려 하는 「주식회사 U-NEXT를 부과하는 사업자」에 관한 주의 환기
업데이트 날짜: 2016년 12월 28일
2015년 7월 이후, SMS를 이용해 유료 동영상의 미지급 요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불시키려고 하는 주식회사 U-NEXT를 부과하는 사업자”(이하 “가짜 유넥스트”라고 합니다.)에 관련된 상담이 각지의 소비 생활 센터 등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청으로부터, 소비자 안전법(2009년 법률 제50호)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해, 가짜 유넥스트와의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소비 사람을 속이거나 위협하여 곤혹시키는 것)이 있다는 정보 제공이 있었으므로, 소비자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소비자의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소비자청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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