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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동영상 사이트 등의 미납 요금의 회수를 의뢰되고 있다고 칭하여 금전을 청구해 오는 사업자에 관한 주의 환기

업데이트 날짜: 2017년 5월 9일

소비자의 휴대 전화나 PC에 「유료 동영상의 미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오늘에 연락하지 않을 경우, 법적 수속에 이행하겠습니다. 를 보내거나 소비자의 휴대 전화로 전화하여 착신 내역을 남기거나 되풀이 전화를 해온 소비자에게 "유료 동영상 사이트의 이용 요금이 미납되어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미납 요금의 회수를 의뢰되고 있습니다. 지불이 없으면 법적 수단을 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관련 상담이 각지의 소비 생활 센터 등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청으로부터, 소비자 안전법(2009년 법률 제50호)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해, 「주식회사 일본 채권」, 「TSB 채권 회수」 또는 「CIC 채권 회수 센터」라고 칭한다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소비자를 속이거나, 협박하게 하는 것)가 있다는 정보 제공이 있었으므로, 소비자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 방지를 위해 소비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주석:본건사업자와 유사한 상호호의 사업자로, 법무대신의 허가를 얻은 채권회수회사인 「일본채권회수주식회사」(본사:도쿄도 치요다구)와 「TSB채권관리회수주식회사」 (본사:도쿄도 미나토구) 및 할부 판매법 등에 근거하는 지정 신용 정보 기관으로서의 지정을 받고 있는 「주식회사 씨・아이・씨」(본사: 도쿄도 신주쿠구)는, 모두 본건과 는 전혀 무관합니다.

주석:(동명 또는 명칭이 유사한 사업자와 틀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자세한 것은 소비자청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외부 사이트에 링크 새 창에서 열립니다.소비자청 홈페이지(외부 링크)

이 페이지에 대한 문의

이나기시 산업 문화 스포츠부 시민 협동과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042-378-2111 팩스:042-378-5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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