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S를 이용하여 미납 요금의 명목으로 금전을 지불하려고 하는 「야후 주식회사를 부과하는 가공 청구」에 관한 주의 환기
업데이트 날짜: 2018년 1월 15일
2017년 1월 이후, 소비자의 스마트폰등의 휴대 전화에 「미납 요금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연락하지 않는 경우는 법적 수속에 옮깁니다.야후.」등이라고 기재한 SMS(쇼트 메세지 서비스 )를 보내는 것과 동시에, SMS에 기재된 전화 번호에 연락해 온 소비자에게 「고객은 1년간의 야후의 이용에 즈음해, 요금을 ●만엔 체납되고 있습니다.」, 「지불 방법은 근처의 편의점에서 기프트 카드를 사고, 그 선물권 번호를 알려주세요. " 의 소비 생활 센터 등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청으로부터, 소비자 안전법(2009년 법률 제50호)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해, 「야후 주식회사를 걸치는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소비자를 속이거나 위협하고 곤혹시키는 것)가 있다는 정보 제공이 있었으므로, 소비자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소비자의 여러분에게 알려 합니다.
자세한 것은 소비자청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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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산업 문화 스포츠부 시민 협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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