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S를 이용하여 유료 동영상 사이트의 미지급 요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지불하려 하는 「주식회사 DMM.com을 부과하는 사업자」에 관한 주의 환기
업데이트 날짜: 2017년 4월 28일
소비자의 휴대전화에 「유료 콘텐츠 이용 요금의 지불 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중에 연락하지 않으면 소송 절차로 이행합니다.」 에 기재된 전화번호에 연락해 온 소비자에게, 「오늘 안에 지불하면 소송 절차를 철회합니다.」 관련 상담이 각지의 소비 생활 센터 등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청으로부터, 소비자 안전법(2009년 법률 제50호)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해, 「DMM」등이라고 칭하는 「주식회사 DMM.com을 걸치는 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소비자를 속이거나 위협하고 곤혹시키는 것)가 있다는 정보 제공이 있었으므로, 소비자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소비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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