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 상담을 받는 악질 사업자에 관한 주의 환기
업데이트 날짜: 2017년 6월 5일
2016년 6월 이후, SMS(주석: 메일 주소가 아니고 휴대 전화 번호를 수신처로 송수신하는 메시지 서비스)나 메일 등으로 유료 동영상 사이트의 미납 요금 등의 명목으로 가공 청구를 받은 소비자에 대해 , 실제로는 어떠한 교섭 등 실시하지 않지만, 「○○씨(소비자)를 대신해, 더 이상 청구를 해 오지 않도록 가공 청구업자와 교섭합니다.」 「1사와 붙어 있었지만, 당신은 그 밖에도 몇 개소의 사이트를 열람하고 있습니다.미납 요금의 청구를 취소하려면 나중에 ○엔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다.」등이라고 말해 권유해, 고액의 의뢰료 를 청구하는 사업자에 관한 상담이, 각지의 소비 생활 센터등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청으로부터, 소비자 안전법(2009년 법률 제50호)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해, 「주식회사 크라플라」와의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 행위(부실을 말하는 것)가 있다는 정보 제공이 있었으므로, 소비자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소비자의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소비자청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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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산업 문화 스포츠부 시민 협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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