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릭 의약품의 제조·판매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거짓으로 사채 구입을 권유하는 「도요도 제약 주식회사」에 관한 주의 환기
업데이트 날짜: 2017년 1월 4일
2016년 3월 이후, 제네릭 의약품의 제조·판매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거짓, 무담보 전환사 채형 신주 예약권 부사채의 구입을 권유하는 사업자에 관한 상담이, 각지의 소비 생활 센터 등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청으로부터, 소비자 안전법(2009년 법률 제50호) 제38조 1항의 규정에 근거해, 「도요도 제약 주식회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행위(부실 일을 고하는 것)이 있다는 정보 제공이 있었으므로, 소비자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소비자의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소비자청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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