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2일 만에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게 10만엔 벌어 주겠습니다" 등 하고 싶은, 다액의 금전을 소비자에게 지불하게 하는 사업자에 관한 주의 환기
업데이트 날짜: 2019년 10월 7일
2019년 3월 이후, 「우선은 2일로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게 10만엔 벌어 주십니다」등 하고 싶은, 다액의 금전을 소비자에게 지불하게 하는 사업자에 관한 상담이, 각지의 소비 생활 센터 등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소비자청이 조사를 실시한 바, 「주식회사 어시스트 라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허위·과대한 광고·표시, 부실 고지 및 단정적 판단의 제공 )를 확인했기 때문에, 소비자 안전법(2009년 법률 제50호)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해, 소비자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방지에 기여하는 정보를 공표해, 소비자의 여러분에게 주의를 부릅니다.
자세한 것은 소비자청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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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산업 문화 스포츠부 시민 협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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