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수입 50만엔은 코피페 하는 것만으로 간단하게 벌 수 있습니다」등 하고 싶은, 다액의 금전을 지불하게 하는 사업자에 관한 주의 환기
업데이트 날짜: 2018년 4월 30일
2017년 7월 이후, “15분의 코피페 작업으로 최저 월수입 50만엔!” “월 수입 50만엔은 코피페하는 것만으로 간단하게 벌 수 있습니다! 등에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석:코피페···카피 앤 페이스트의 약칭.컴퓨터 등을 이용해, 다른 문장이나 화상으로부터 일부의 사본을 취해, 다른 장소에 붙이는 것.)
소비자청으로부터, 소비자 안전법(2009년 법률 제50호)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해, 「주식회사 이미지」와의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 행위(허위·과대한 광고·표시, 부실 고지 및 단정적 판단의 제공)가 있다고 하는 정보 제공이 있었으므로, 소비자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소비자의 여러분에게 알려 합니다.
자세한 것은 소비자청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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