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제도」라고 칭하는 거래에 관해서, 다액의 지불 지연을 발생시키고 있는 주식회사 케피아 사업 진흥회에 관한 주의 환기
업데이트 날짜: 2018년 9월 3일
늦어도 헤세이 29년 12월 이후, 주식회사 케피아 사업 진흥회가 「오너 제도」라고 칭하는 계약에 근거하는 소비자에게의 지불을 지연시키고 있는 등의 상담이 각지의 소비 생활 센터등에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
소비자청으로부터, 소비자 안전법(2009년 법률 제50호)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해, 주식회사 케피아 사업 진흥회와의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우려의 어떤 행위(채무의 이행 지연)가 있다고 하는 정보 제공이 있었으므로, 소비자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소비자의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소비자청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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