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최저 30만엔분의 비트코인을 계속 받을 수 있다」등 하고 싶은, 다액의 금전을 지불하게 하는 사업자에 관한 주의 환기
업데이트 날짜: 2018년 9월 3일
헤세이 29년 11월 이후, 「비트 코인을 낳는 측에 서서, 매월 최저 30만엔분의 비트 코인을 계속 받을 수 있다」 등 우연히 사업자에 관한 상담이 각지의 소비 생활 센터 등에 많이 전해져 있습니다.
소비자청으로부터, 소비자 안전법(2009년 법률 제50호)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해, 「주식회사 리드」와의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 행위(허위·과대한 광고·표시 및 부실 고지)가 있다고 하는 정보 제공이 있었으므로, 소비자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소비자의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소비자청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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