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내 비즈니스」등 취하고 싶은, 다액의 금전을 지불하게 하는 사업자에 관한 주의 환기
업데이트 날짜: 2018년 9월 21일
2017년 12월 이후, 「흉내 비즈니스」, 「매월 150만 이상을 노린다!시스템 툴을 당신에게만 선물!」, 「하는 것은 모방을 할 뿐!」 각지의 소비 생활 센터 등에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청으로부터, 소비자 안전법(2009년 법률 제50호)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해, 「주식회사 예쁘다」와의 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 행위(허위·과대한 광고·표시 및 부실 고지)가 있다고 하는 정보 제공이 있었으므로, 소비자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 소비자의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소비자청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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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산업 문화 스포츠부 시민 협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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