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마을 특례에 의한 재산세 등의 특례 조치
지방세의 특별 조치에 대해, 국가가 일률적으로 정해왔던 내용을 지방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조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지역 결정형 지방세제 특별 조치(통칭: 우리 마을 특례)"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나기시에서는, 이나기시 시세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세 표준의 특례 비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해 방지용 설비(오수 또는 폐액 처리 시설)에 관한 세무과 세금 기준의 특별 조치
- 세목
- 재산세(상각자산)
- 특례 비율
- 1/3 (세무과의 과세 기준 특례 조치)
- 취득 시기
- 2024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 대상 자산
- 수질 오염 방지법에 관련된 오수 또는 폐액의 처리 시설(신설에 한함) 및 임시 배수 기준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취득하는 처리 시설
- 근거법령
-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제2항 제1호
공해 방지용 설비(하수도 제거 시설)에 관한 세금 기준의 특별 조치
-
세목
- 재산세(상각자산)
-
특례 비율
- 4분의 5(세무과의 특별 조치)
- 취득 시기
- 2024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 대상 자산
- 하수도법에 규정된 공공 하수도를 사용하는 자가 설치한 하수도 제거 시설(신설에 한함)이며, 2022년 4월 1일 이후에 사용이 시작된 공공 하수도의 배수 구역 내의 공장 등에서 해당 사용이 시작된 날 이전부터 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해당 공장 등에 설치하는 제거 시설
- 근거법령
-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제2항 제5호
전기 사업자에 의한 재생 가능 에너지 전기의 조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규정된 인증 발전 설비 등에 관한 세무과의 세금 기준의 특별 조치
- 세목
- 재산세(상각자산)
- 특례 비율
-
- 태양광 발전 설비(1,000킬로와트 미만): 2분의 1(세무과의 특별 조치)
- 태양광 발전 설비(1,000킬로와트 이상): 12분의 7(세무과의 과세 기준 특례 조치)
- 풍력 발전 설비(20킬로와트 미만): 12분의 7(세무과의 세금 기준 특례 조치)
- 풍력 발전 설비(20킬로와트 이상): 2분의 1(세무과의 세금 기준 특례 조치)
- 수력 발전 설비(5,000킬로와트 미만): 3분의 1(세무과의 특별 조치)
- 수력 발전 설비(5,000킬로와트 이상): 12분의 7 세무과 세금 기준의 특례 조치)
- 지열 발전 설비(1,000킬로와트 미만): 2분의 1(세무과의 특별 조치)
- 지열 발전 설비(1,000킬로와트 이상): 3분의 1(세무과의 특별 조치)
- 바이오매스 발전 설비(10,000킬로와트 미만): 3분의 1(세무과의 세금 기준 특례 조치)
- 바이오매스 발전 설비(10,000킬로와트 이상 20,000킬로와트 미만): 2분의 1(세무과의 세금 기준 특례 조치)
- 취득 시기
- 2024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 특례 기간
- 3년 분
- 대상 자산 (태양광 발전 설비)
- 인증 발전 설비를 제외한 (자가 소비용)
-
대상 자산(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매스 발전 설비)
- 인증된 발전 설비에 한함 (고정 가격 구매 제도에 의한 판매용)
- 근거법령
-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제25항
침수 방지용 설비에 관한 세금 기준의 특별 조치
- 세목
- 재산세(상각자산)
- 특례 비율
- 3분의 2(세무과의 과세 기준 특별 조치)
- 취득 시기
- 2017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 특례 기간
- 5년 분
- 대상 자산
- 수방법에 규정된 침수 예상 구역 내의 일정한 지하상가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 동법에 규정된 계획에 따라 설치한 침수 방지용 설비
- 근거법령
-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제28항
특정 도시 하천 침수 피해 대책법 등에 규정된 빗물 저장 침투 시설에 관한 세무과 세금 기준의 특별 조치
- 세목
- 재산세(상각자산)
- 특례 비율
- 1/3 (세무과의 과세 기준 특례 조치)
- 취득 시기
- 2024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 대상 자산
- 특정 도시 하천 침수 피해 대책법 등의 규정에 따라 도도부현의 인증을 받은 빗물 저장 침투 시설 정비 계획에 기초하여, 침수 방지를 위해 취득하는 일정한 감가상각 자산(저장조, 침투 맨홀, 투수성 포장 등)
- 근거법령
-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제41항
신축 서비스 제공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에 대한 세액 감면 조치
- 세목
- 재산세(주택)
- 감액 비율
- 1/2 (재산세 감면 조치)
- 취득 시기
- 2015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 감액 기간
- 신축 후 5년 분
- 대상 자산
- 고령자의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서비스 제공 고령자 주택인 임대 주택
- 근거법령
-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의8 제2항
가정 보육 사업에 관한 세무과의 과세 기준 특례 조치
-
세목
- 재산세(주택, 감가상각자산)、도시계획세(주택)
- 특례 비율
- 1/3 (세무과의 과세 기준 특례 조치)
- 대상 자산
-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가정적 보육 사업의 인가를 받은 자가 직접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주택 및 감가상각 자산
-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349조의3 제27항, 지방세법 제702조 제2항
주택 방문형 보육 사업에 관한 세무과의 세금 기준 특례 조치
-
세목
- 재산세(주택, 감가상각자산)、도시계획세(주택)
- 특례 비율
- 1/3 (세무과의 과세 기준 특례 조치)
- 대상 자산
-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가정 방문형 보육 사업의 인가를 받은 자가 직접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주택 및 감가상각 자산
-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349조의3 제28항, 지방세법 제702조 제2항
사업소 내 어린이집 사업(이용 정원 5명 이하)에 관한 세무과 세금 기준의 특별 조치
- 세목
- 재산세(주택, 감가상각자산)、도시계획세(주택)
- 특례 비율
- 1/3 (세무과의 과세 기준 특례 조치)
- 대상 자산
-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사업자 내 어린이집 사업의 인가를 받은 자가 직접 해당 사업(이용 정원이 5명 이하인 것에 한함)의 용도로 제공하는 주택 및 감가상각 자산
-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349조의3 제29항, 지방세법 제702조 제2항
장수명화에 기여하는 대규모 수선 공사를 실시한 아파트(구분 소유 주택)에 관한 세액 감면 조치(아파트 장수명화 촉진 세제)
- 과목
- 재산세(주택)
- 감액 비율
- 1세대당 100평방미터 상당분을 상한으로 하여 3분의 1(재산세의 감면 조치)
- 대규모 수선 공사 실시 기간
- 2023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 감액 기간
- 대규모 수선 공사(외벽 도장 등 공사, 바닥 방수 공사 및 지붕 방수 공사)가 완료된 다음 연도 분
-
대상 아파트
-
- 건축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세대 이상의 아파트(구분 소유 주택)이어야 합니다.
- 대규모 수선 공사를 과거에 1회 이상 적절하게 수행한 것
- 장수명화에 기여하는 대규모 수선 공사를 적절히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수선 적립금이 확보되어 있는 것
- 시의 인증을 받은 관리 계획 인증 아파트 중, 2021년 9월 1일 이후에 수선 적립금의 금액을 관리 계획의 인증 기준까지 인상한 것
- 시에서 장기 수선 계획에 대한 조언 또는 지도를 받아 장기 수선 계획을 작성하거나 수정하였으며, 장기 수선 계획이 일정 기준에 적합하게 되었다는 것
- 근거법령
-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의9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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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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