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마을 특례에 의한 재산세 등의 특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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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2657 업데이트 날짜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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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특별 조치에 대해, 국가가 일률적으로 정해왔던 내용을 지방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조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지역 결정형 지방세제 특별 조치(통칭: 우리 마을 특례)"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나기시에서는, 이나기시 시세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세 표준의 특례 비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해 방지용 설비(오수 또는 폐액 처리 시설)에 관한 세무과 세금 기준의 특별 조치

세목
재산세(상각자산)
특례 비율
1/3 (세무과의 과세 기준 특례 조치)
취득 시기
2024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대상 자산
수질 오염 방지법에 관련된 오수 또는 폐액의 처리 시설(신설에 한함) 및 임시 배수 기준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취득하는 처리 시설
근거법령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제2항 제1호

공해 방지용 설비(하수도 제거 시설)에 관한 세금 기준의 특별 조치

세목

재산세(상각자산)

특례 비율

4분의 5(세무과의 특별 조치)
취득 시기
2024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대상 자산
하수도법에 규정된 공공 하수도를 사용하는 자가 설치한 하수도 제거 시설(신설에 한함)이며, 2022년 4월 1일 이후에 사용이 시작된 공공 하수도의 배수 구역 내의 공장 등에서 해당 사용이 시작된 날 이전부터 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해당 공장 등에 설치하는 제거 시설
근거법령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제2항 제5호

전기 사업자에 의한 재생 가능 에너지 전기의 조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규정된 인증 발전 설비 등에 관한 세무과의 세금 기준의 특별 조치

세목
재산세(상각자산)
특례 비율
  • 태양광 발전 설비(1,000킬로와트 미만): 2분의 1(세무과의 특별 조치)
  • 태양광 발전 설비(1,000킬로와트 이상): 12분의 7(세무과의 과세 기준 특례 조치)
  • 풍력 발전 설비(20킬로와트 미만): 12분의 7(세무과의 세금 기준 특례 조치)
  • 풍력 발전 설비(20킬로와트 이상): 2분의 1(세무과의 세금 기준 특례 조치)
  • 수력 발전 설비(5,000킬로와트 미만): 3분의 1(세무과의 특별 조치)
  • 수력 발전 설비(5,000킬로와트 이상): 12분의 7 세무과 세금 기준의 특례 조치)
  • 지열 발전 설비(1,000킬로와트 미만): 2분의 1(세무과의 특별 조치)
  • 지열 발전 설비(1,000킬로와트 이상): 3분의 1(세무과의 특별 조치)
  • 바이오매스 발전 설비(10,000킬로와트 미만): 3분의 1(세무과의 세금 기준 특례 조치)
  • 바이오매스 발전 설비(10,000킬로와트 이상 20,000킬로와트 미만): 2분의 1(세무과의 세금 기준 특례 조치)
취득 시기
2024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특례 기간
3년 분
대상 자산 (태양광 발전 설비)
인증 발전 설비를 제외한 (자가 소비용)

대상 자산(풍력, 수력, 지열, 바이오매스 발전 설비)

인증된 발전 설비에 한함 (고정 가격 구매 제도에 의한 판매용)
근거법령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제25항

침수 방지용 설비에 관한 세금 기준의 특별 조치

세목
재산세(상각자산)
특례 비율
3분의 2(세무과의 과세 기준 특별 조치)
취득 시기
2017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특례 기간
5년 분
대상 자산
수방법에 규정된 침수 예상 구역 내의 일정한 지하상가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 동법에 규정된 계획에 따라 설치한 침수 방지용 설비
근거법령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제28항

특정 도시 하천 침수 피해 대책법 등에 규정된 빗물 저장 침투 시설에 관한 세무과 세금 기준의 특별 조치

세목
재산세(상각자산)
특례 비율
1/3 (세무과의 과세 기준 특례 조치)
취득 시기
2024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대상 자산
특정 도시 하천 침수 피해 대책법 등의 규정에 따라 도도부현의 인증을 받은 빗물 저장 침투 시설 정비 계획에 기초하여, 침수 방지를 위해 취득하는 일정한 감가상각 자산(저장조, 침투 맨홀, 투수성 포장 등)
근거법령
지방세법 부칙 제15조 제41항

신축 서비스 제공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에 대한 세액 감면 조치

세목
재산세(주택)
감액 비율
1/2 (재산세 감면 조치)
취득 시기
2015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감액 기간
신축 후 5년 분
대상 자산
고령자의 거주 안정 확보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서비스 제공 고령자 주택인 임대 주택
근거법령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의8 제2항

가정 보육 사업에 관한 세무과의 과세 기준 특례 조치

세목

재산세(주택, 감가상각자산)、도시계획세(주택)
특례 비율
1/3 (세무과의 과세 기준 특례 조치)
대상 자산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가정적 보육 사업의 인가를 받은 자가 직접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주택 및 감가상각 자산
근거법령
지방세법 제349조의3 제27항, 지방세법 제702조 제2항

주택 방문형 보육 사업에 관한 세무과의 세금 기준 특례 조치

세목

재산세(주택, 감가상각자산)、도시계획세(주택)
특례 비율
1/3 (세무과의 과세 기준 특례 조치)
대상 자산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가정 방문형 보육 사업의 인가를 받은 자가 직접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주택 및 감가상각 자산
근거법령
지방세법 제349조의3 제28항, 지방세법 제702조 제2항

사업소 내 어린이집 사업(이용 정원 5명 이하)에 관한 세무과 세금 기준의 특별 조치

세목
재산세(주택, 감가상각자산)、도시계획세(주택)
특례 비율
1/3 (세무과의 과세 기준 특례 조치)
대상 자산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사업자 내 어린이집 사업의 인가를 받은 자가 직접 해당 사업(이용 정원이 5명 이하인 것에 한함)의 용도로 제공하는 주택 및 감가상각 자산
근거법령
지방세법 제349조의3 제29항, 지방세법 제702조 제2항

장수명화에 기여하는 대규모 수선 공사를 실시한 아파트(구분 소유 주택)에 관한 세액 감면 조치(아파트 장수명화 촉진 세제)

과목
재산세(주택)
감액 비율
1세대당 100평방미터 상당분을 상한으로 하여 3분의 1(재산세의 감면 조치)
대규모 수선 공사 실시 기간
2023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감액 기간
대규모 수선 공사(외벽 도장 등 공사, 바닥 방수 공사 및 지붕 방수 공사)가 완료된 다음 연도 분

대상 아파트

  1. 건축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세대 이상의 아파트(구분 소유 주택)이어야 합니다.
  2. 대규모 수선 공사를 과거에 1회 이상 적절하게 수행한 것
  3. 장수명화에 기여하는 대규모 수선 공사를 적절히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수선 적립금이 확보되어 있는 것
구체적으로는 다음 중 하나의 경우
  • 시의 인증을 받은 관리 계획 인증 아파트 중, 2021년 9월 1일 이후에 수선 적립금의 금액을 관리 계획의 인증 기준까지 인상한 것
  • 시에서 장기 수선 계획에 대한 조언 또는 지도를 받아 장기 수선 계획을 작성하거나 수정하였으며, 장기 수선 계획이 일정 기준에 적합하게 되었다는 것
근거법령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의9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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