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란
재산세란, 토지, 건물 및 감가상각 자산(이들을 총칭하여 "고정 자산"이라고 합니다)의 자산 가치에 따라 산출된 세액을, 그 소유자가 고정 자산이 있는 시정촌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
재산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논, 밭, 주택지, 광천지, 연못, 산림, 목장, 원야, 기타 토지
- 주택…주거, 상점, 공장, 창고, 사무소, 기타 건물
- 상각 자산…건축물, 기계, 장치, 선박, 항공기, 차량, 운반구, 도구, 기구, 비품 등, 토지 및 건물 이외의 사업용 자산으로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자산(자동차세 및 경차세의 과세 대상은 제외)
납세 의무자
매년 1월 1일(이른바 "부과기일"이라고 합니다.)에, 이나기시에 고정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등기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 또는 토지 보충 과세 대장에 등록된 사람
- 주택…등기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 또는 주택 보충 과세 대장에 등록된 사람
- 상각 자산…상각 자산 과세 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
고정 자산의 가격에 대하여
재산의 가격이란, 국가가 정한 "재산 평가 기준" 등에 의해 평가된 가격을, 시정촌장이 그 가격 등의 결정을 한 후, 재산세 과세 대장에 등록한 것을 말합니다.
토지와 건물은 3년마다 전체 필지 및 전체 건물의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 회계연도를 기준 연도로 하며, 2021 회계연도가 기준 연도입니다. 기준 연도에 결정된 가격은 원칙적으로 그 다음 연도인 제2년도와 그 다음 연도인 제3년도에 걸쳐 3년 동안 유지됩니다.
다만, 평가 후에 신축이나 증축을 한 건물, 현황 용도의 변경이나 구획, 형태 및 질에 변화가 있는 토지, 지가 하락이 있어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토지 등은 제2년도 또는 제3년도에 새롭게 평가를 실시하고 새로운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상각 자산은 매년 신고에 따라 가격이 결정됩니다. 평가 방법은 고정 자산 평가 기준에 따라 취득 가격을 기초로 하여 취득 후 경과 연수에 따른 가치의 감소(감가)를 고려하여 진행됩니다. 감가상각 방법은 원칙적으로 국세에서 사용하는 "구정률법"과 동일합니다.
과세 기준액
과세 표준액은 원칙적으로 고정 자산의 가격(평가액)입니다.
단, 과세 표준의 특례 대상이 되는 고정 자산의 경우, 평가액에 특례율(소규모 주택용지(주석 1)의 경우 6분의 1, 일반 주택용지(주석 2) 및 시가지화 구역 농지의 경우 3분의 1 등)을 곱한 것이 과세 표준액이 됩니다.
또한, 토지의 과세 표준액에 대해서는 본래의 가격에서 도출된 본칙 과세 표준액(평가액×특례율)에 미치지 않는 수준에서 과세되고 있는 경우에는, 부담 수준(주석 3)에 따라, 2014 회계연도 이후 다음의 (1)에서 (4)까지의 부담 조정 조치를 적용하여 과세 표준액을 산출합니다.
- (주석 1) 소규모 주택용지 = 주택의 부지로 주거 1채에 대해 2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 (주석2) 일반 주택용지 = 주택의 부지로 주거 1채에 대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주택의 총 바닥 면적의 10배까지의 토지
- (주석3) 부담 수준 = 전년도(비준) 과세 기준액을 당년도 평가액 × 특례율(본칙 과세 기준액)로 나눈 것(단위 = %)
(1) 소규모 주택용지・일반 주택용지
- 부담 수준…100% 이상일 때
당해 연도 과세 표준액은, 당해 연도 평가액×특례율(본칙 과세 표준액) - 부담 수준…100% 미만일 때
당해 연도 과세 표준액은, 전년도 과세 표준액+(본칙 과세 표준액×5%)…〔a〕
단,- 〔a〕에서 구한 당해 연도 과세 표준액이 본칙 과세 표준액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칙 과세 표준액
- 해당 연도 과세 표준액이 본칙 과세 표준액의 20%를 하회하는 경우에는 20% 상당액
(2) 상업지 등 (비주거용지)
- 부담 수준…70% 초과일 때
당해 연도 과세 표준액은, 당해 연도 평가액 × 70% - 부담 수준…60% 이상 70% 이하일 때
당해 연도 과세 표준액은, 전년도 과세 표준액(유지) - 부담 수준…60% 미만일 때
당해 연도 과세 표준액은, 전년도 과세 표준액+(당해 연도 평가액×5%)…〔b〕
단,- [b]에서 구한 당해 연도 과세 표준액이 당해 연도 평가액의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0% 상당액
- 당해 연도 과세 표준액이 당해 연도 평가액의 20%를 하회하는 경우에는 20% 상당액
(3) 도시화 구역 농지
- 부담 수준…100% 이상일 때
당해 연도 과세 표준액은, 당해 연도 평가액×특례율(본칙 과세 표준액) - 부담 수준…100% 미만일 때
당해 연도 과세 표준액은, 전년도 과세 표준액+(본칙 과세 표준액×5%)…〔c〕
단,- 〔c〕에서 구한 당년도 과세 표준액이 본칙 과세 표준액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칙 과세 표준액
- 〔c〕에서 구한 당해 연도 과세 표준액이 본칙 과세 표준액의 20%를 하회할 경우에는 20% 상당액
(4) 일반 농지(생산 녹지 등 주택과 같은 과세가 아닌 농지)
당해 연도 평가액을 상한으로 하여, 다음 부담 수준의 구분에 따른 부담 조정률을 전년도 세무과 표준액에 곱한 것이 당해 연도 세무과 표준액이 됩니다.
- 부담 수준이 90% 이상일 때…1.025
- 부담 수준이 80% 이상 90% 미만일 때…1.05
- 부담 수준이 70% 이상 80% 미만일 때…1.075
- 부담 수준이 70% 미만일 때…1.1
다음 첨부 파일의 자료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담 조정 조치의 개정에 대해
2012년도 세제 개정으로, 소규모 주택용지, 일반 주택용지 및 시가지화 구역 농지의 부담 조정 조치에서, 부담 수준이 80% 이상인 경우의 과세 표준액을 전년도 것에 고정하는 특례가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부담 수준이 90%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2013년도까지 한정하여 특례가 지속되었고, 2014년도에 특례가 폐지되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2012년도 세제 개정(주택용지 등에서의 부담 조정 조치의 개정)" 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율
이나기시의 재산세 세율은 표준 세율인 1.4%입니다.
세액 계산 방법
과세 표준액의 합계(1,000엔 미만 절사) × 세율(1.4%)가, 세액(100엔 미만 절사)으로 됩니다.
면세점
동일한 사람이 이나기시 내에 소유하는 토지, 주택, 감가상각 자산별 과세 표준액의 합계가 각각 다음 금액에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한 재산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 토지…30만 엔
- 주택…20만 원
- 상각자산…1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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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세무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0-7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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