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평가액증명서·공과증명서 및 명세서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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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2649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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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평가액증명서(토지·건물)

주요 용도

  1. 등록 면허세의 산정
  2. 상속・증여세의 산정(노선가 구역에서는 세무서에 있는 노선 가격이 기준이 되지만, 노선 가격이 없는 지역은 시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소송 비용의 산정

기재되는 내용

등기 정보 외에도 평가액 등이 기재됩니다.
기재 항목: 소유자의 주소・이름, 토지의 소재, 등기 지목, 현황 지목, 지적, 평가액

고정자산세 증명서 (토지・건물)

주요 용도

  1. 소유권 이전에 따라, 매도자 간에 재산세의 분배를 위한 자료
  2. 저당권자가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할 때 첨부해야 할 서류

기재되는 내용

등기 정보에 추가하여 세무 기준 금액, 세금 상당 금액, 감면 세액, 경감 세액 등이 기재됩니다.

명세서

주요 용도

  1. 부동산 소득 등의 공적 세금 산출(확정 신고)을 위한 자료
  2. 소유 자산 확인

기재되는 내용

납세 의무자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평가액, 과세 표준액, 세액, 토지의 소재, 등기 지목・지적, 건물의 소재, 건물 번호, 바닥 면적 등
주의 공인 인장이 찍힌 증명서가 아닙니다.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및 필요 서류

신청자(창구에 오신 분) 필요한 서류 신청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의 종류
납세의무자 본인 운전면허증 등(주석 1)

평가액 증명서, 공과 증명서 및 명부

대리인 위임장, 동의서, 대리인 선임 신고서 등 (납세 의무자의 인이 찍혀 있는 것) (주석 2), 운전 면허증 등 (주석 1)

평가액 증명서, 공과 증명서 및 명부

납세 관리인(시에 납세 관리인 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 운전면허증 등(주석 1)

평가액 증명서, 공과 증명서 및 명부

법인 납세 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의 법인 대표자 법인의 대표자 인감(원형 인감)(주석 4) 또는 법인과 대표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등기사항증명서 등), 운전면허증 등(주석 1) 평가액 증명서, 공과 증명서 및 명세서
법인이 납세 의무자인 경우의 직원

법인의 대표자 인감(원형 인감)(주석 4)

, 직원증, 운전면허증 등 (주석 1)
평가액 증명서, 공과 증명서 및 명세서
상속인 납세 의무자와 상속 관계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운전면허증 등(주석 1)

평가액 증명서, 공과 증명서 및 명부

상속인 대표자(시청에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 운전면허증 등(주석 1)

평가액 증명서, 공과 증명서 및 명부

상속인의 대리인(상속인 대표자 이외) 상속인의 위임장 등, 납세 의무자와 상속 관계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호적 등본, 제외 등본 등), 운전 면허증 등(주석 1)

평가액 증명서, 공과 증명서 및 명부

파산관재인, 청산인 등의 법정 대리인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상업 등기부 등본 평가액 증명서, 공과 증명서 및 명부
임대권 기타의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대가가 지급된 것에 한함.)를 가진 사람 임대차 계약서 등 그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평가액 증명서 및 공과 증명서
소송의 당사자 또는 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물의 가격 산정 자료로서 증명을 요구하는 사람(주석 3) 소장 평가액 증명서
조정신청인 조정신청서 평가액 증명서
가압류신청인 가압류신청서 평가액 증명서
가처분신청인 임시처분신청서 평가액 증명서
임대지 비소송 신청인 임대지 비송 사건 신청서 및 임대지 계약서 등 평가액 증명서
경매신청인 경매신청서 공과증명서
경매 낙찰자 대금 납부 기한 통지서 및 물건 목록 평가액 증명서
부과기일(1월 1일) 이후에 소유자가 된 사람 등기사항증명서, 매매대금지급영수증, 대금납부기한통지서 등의 해당 고정자산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등기완료통지서 등을 확인함으로써 소유자로 인정되는 서류 평가액 증명서 및 공과 증명서
  • 주석1 운전면허증, 여권(패스포트), 주민기본대장카드(사진 포함), 건강보험증, 변호사·사법서사·토지주택조사사·행정서사 등의 자격을 증명하는 사진이 포함된 서류 등
  • 주석2 증명서 발행 등에 대한 위임 내용이 기재된 중개 계약서 등을 포함한다. 또한, 계약 내용에 갱신·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갱신·변경이 확인될 수 있는 서류도 필요하다.
  • 주석3 변호사, 사법서사 등
  • 주석4 법인의 대표자 인장(원형 인장)이 찍힌 재산세 증명서 등 교부 신청서 또는 위임장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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