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평가액증명서·공과증명서 및 명세서의 발행
고정자산평가액증명서(토지·건물)
주요 용도
- 등록 면허세의 산정
- 상속・증여세의 산정(노선가 구역에서는 세무서에 있는 노선 가격이 기준이 되지만, 노선 가격이 없는 지역은 시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소송 비용의 산정
기재되는 내용
등기 정보 외에도 평가액 등이 기재됩니다.
기재 항목: 소유자의 주소・이름, 토지의 소재, 등기 지목, 현황 지목, 지적, 평가액
고정자산세 증명서 (토지・건물)
주요 용도
- 소유권 이전에 따라, 매도자 간에 재산세의 분배를 위한 자료
- 저당권자가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할 때 첨부해야 할 서류
기재되는 내용
등기 정보에 추가하여 세무 기준 금액, 세금 상당 금액, 감면 세액, 경감 세액 등이 기재됩니다.
명세서
주요 용도
- 부동산 소득 등의 공적 세금 산출(확정 신고)을 위한 자료
- 소유 자산 확인
기재되는 내용
납세 의무자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평가액, 과세 표준액, 세액, 토지의 소재, 등기 지목・지적, 건물의 소재, 건물 번호, 바닥 면적 등
주의 공인 인장이 찍힌 증명서가 아닙니다.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 및 필요 서류
신청자(창구에 오신 분) | 필요한 서류 | 신청할 수 있는 증명서 등의 종류 |
---|---|---|
납세의무자 본인 | 운전면허증 등(주석 1) |
평가액 증명서, 공과 증명서 및 명부 |
대리인 | 위임장, 동의서, 대리인 선임 신고서 등 (납세 의무자의 인이 찍혀 있는 것) (주석 2), 운전 면허증 등 (주석 1) |
평가액 증명서, 공과 증명서 및 명부 |
납세 관리인(시에 납세 관리인 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 | 운전면허증 등(주석 1) |
평가액 증명서, 공과 증명서 및 명부 |
법인 납세 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의 법인 대표자 | 법인의 대표자 인감(원형 인감)(주석 4) 또는 법인과 대표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등기사항증명서 등), 운전면허증 등(주석 1) | 평가액 증명서, 공과 증명서 및 명세서 |
법인이 납세 의무자인 경우의 직원 |
법인의 대표자 인감(원형 인감)(주석 4) , 직원증, 운전면허증 등 (주석 1) |
평가액 증명서, 공과 증명서 및 명세서 |
상속인 | 납세 의무자와 상속 관계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운전면허증 등(주석 1) |
평가액 증명서, 공과 증명서 및 명부 |
상속인 대표자(시청에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 | 운전면허증 등(주석 1) |
평가액 증명서, 공과 증명서 및 명부 |
상속인의 대리인(상속인 대표자 이외) | 상속인의 위임장 등, 납세 의무자와 상속 관계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호적 등본, 제외 등본 등), 운전 면허증 등(주석 1) |
평가액 증명서, 공과 증명서 및 명부 |
파산관재인, 청산인 등의 법정 대리인 |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상업 등기부 등본 | 평가액 증명서, 공과 증명서 및 명부 |
임대권 기타의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대가가 지급된 것에 한함.)를 가진 사람 | 임대차 계약서 등 그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평가액 증명서 및 공과 증명서 |
소송의 당사자 또는 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물의 가격 산정 자료로서 증명을 요구하는 사람(주석 3) | 소장 | 평가액 증명서 |
조정신청인 | 조정신청서 | 평가액 증명서 |
가압류신청인 | 가압류신청서 | 평가액 증명서 |
가처분신청인 | 임시처분신청서 | 평가액 증명서 |
임대지 비소송 신청인 | 임대지 비송 사건 신청서 및 임대지 계약서 등 | 평가액 증명서 |
경매신청인 | 경매신청서 | 공과증명서 |
경매 낙찰자 | 대금 납부 기한 통지서 및 물건 목록 | 평가액 증명서 |
부과기일(1월 1일) 이후에 소유자가 된 사람 | 등기사항증명서, 매매대금지급영수증, 대금납부기한통지서 등의 해당 고정자산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등기완료통지서 등을 확인함으로써 소유자로 인정되는 서류 | 평가액 증명서 및 공과 증명서 |
- 주석1 운전면허증, 여권(패스포트), 주민기본대장카드(사진 포함), 건강보험증, 변호사·사법서사·토지주택조사사·행정서사 등의 자격을 증명하는 사진이 포함된 서류 등
- 주석2 증명서 발행 등에 대한 위임 내용이 기재된 중개 계약서 등을 포함한다. 또한, 계약 내용에 갱신·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갱신·변경이 확인될 수 있는 서류도 필요하다.
- 주석3 변호사, 사법서사 등
- 주석4 법인의 대표자 인장(원형 인장)이 찍힌 재산세 증명서 등 교부 신청서 또는 위임장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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