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세제 개정(주택용지 등에 대한 부담 조정 조치 개정)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택용지 등의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계산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과세 표준액의 계산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부담 조정 조치에 대하여
재산세・도시계획세는 원칙적으로 가격 등을 과세 표준액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에 대해서는 세액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 등에 따라 가격 등과 과세 표준액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결과, 유사한 가격의 토지라도 과세 표준액에 차이가 있어 세 부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담 수준을 균형화하고 세 부담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해, 부담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인 토지는 과세 표준액을 억제하고, 그 미만의 토지는 완만하게 과세 표준액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부담 수준의 구하는 방법
부담 수준(%)은
전년도 과세 표준액÷당년도 평가액(×주택용지 등 특례율)×100
이라는 산식으로 구해집니다.
개정 개요
2011 회계연도 세무과까지, 부담 수준이 80% 이상인 주택용지 등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이 전년도와 동일(유지)했으나, 세제 개정에 따라 계산 방법이 아래의 2단계로 변경됩니다.
- 2012 회계연도부터 2013 회계연도의 세무과
주택용지 등의 경우, 세금 기준액의 인상 대상이 되는 부담 수준의 "80% 미만"을 "90% 미만"으로, 유예 대상이 되는 "80% 이상 100% 미만"을 "90% 이상 100% 미만"으로 변경하고, 유예 특례를 축소합니다. - 2014 회계연도 이후의 세무과
부담 수준 90% 이상의 주택용지 등의 유예 특례를 폐지하고, 100% 미만의 토지는 인상 대상이 됩니다.
상업지 등 비주거용지의 유예 특례는 계속됩니다.
연도 | 부담 수준 100% 이상 |
부담 수준 90%에서 99%까지 |
부담 수준 80%에서 89%까지 |
부담 수준 80%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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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이전의 세금 기준액 산출 방법 | 부담 수준이 100% 이상인 경우… 본칙 과세 기준액(가격×특례율) |
부담 수준이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전년도(비준) 세액 기준액에 고정 |
부담 수준이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전년도(비준) 세액 기준액에 고정 |
부담 수준이 80% 미만인 경우… 전년도(비준) 과세 표준액 + 본칙 과세 표준액 × 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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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및 2013년도 과세 표준액 산출 방법 | 부담 수준이 100% 이상인 경우… 본칙 과세 기준액(가격×특례율) |
부담 수준이 90% 이상 100% 미만인 경우… 전년도(비준) 세액 기준액에 고정 |
부담 수준이 90% 미만인 경우… 전년도(비준) 과세 표준액 + 본칙 과세 표준액 × 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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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수준이 90% 미만인 경우… 전년도(비준) 과세 표준액 + 본칙 과세 표준액 × 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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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회계연도 이후의 과세 표준액 산출 방법 | 부담 수준이 100% 이상인 경우… 본칙 과세 기준액(가격×특례율) |
부담 수준이 100% 미만인 경우… 전년도(비준) 과세 표준액 + 본칙 과세 표준액 × 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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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수준이 100% 미만인 경우… 전년도(비준) 과세 표준액 + 본칙 과세 표준액 × 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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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수준이 100% 미만인 경우… 전년도(비준) 과세 표준액 + 본칙 과세 표준액 × 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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