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개조에 대한 재산세 감면(내진, 장애인 접근성, 에너지 절약 개조, 아파트 대규모 수선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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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ID1002652 업데이트 날짜2024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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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택 개조 공사를 수행한 경우, 재산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1: 도시계획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주의2:모두 공사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내진 개보수에 대한 감면 조치

1982년 1월 1일 이전에 건축된 주택을 현재의 내진 기준에 맞추기 위해 내진 개조 공사를 진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요건

  1. 쇼와 57년 1월 1일 이전부터 존재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2. 현재의 내진 기준에 적합한 내진 개보수입니다.
  3. 해당 개조 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1세대당 50만 엔을 초과하는 것.

감액되는 기간 및 범위

개수 공사 실시 시기 기간 감액의 범위
2026년 3월 31일 까지 다음 연도 분 120평방미터를 한도로 세액의 2분의 1
  • 주의 1: 해당 주택이 통행 장애 기존 내진 불적격 건축물인 경우, 다음 연도부터 2년 분 감액됩니다.
  • 주의 2: 다른 감면 조치와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의 3: 장기 우량 주택의 인증을 받아 개조한 경우 세액의 3분의 2가 감액됩니다.

필요 서류 및 신고 기한

"주택 내진 개수에 따른 재산세 감면 신고서"를 작성한 후, 아래의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1. 내진 보강에 소요된 비용을 증명하는 것
  2. 증축 및 개조 공사 증명서 또는 주택 내진 개조 증명서
    (건축 지도 사무소, 건축사, 등록 주택 성능 평가 기관 또는 지정 확인 검사 기관, 하자 담보 책임 보험 법인이 발행한 서류)
  3. 장기 우량 주택 인증 통지서 사본 (장기 우량 주택 인증을 받아 개조한 경우)

신고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접근성 개선에 대한 감면 조치

신축된 날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주택에서, 바리어 프리 개조 공사를 진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요건

  1. 신축된 날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 아파트 등의 구분 소유 건물이어야 합니다.
    (임대주택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대주택의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는 부분은 대상이 됩니다.)
    • 주의 1: 개조 후 주택의 바닥 면적이 50평방미터 이상 280평방미터 이하이어야 합니다.
    • 주의 2: 병용 주택의 경우(상점 부분과 거주 부분이 한 건물에 있는 경우), 거주 부분의 바닥 면적이 건물 전체 바닥 면적의 1/2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다음 중 한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1. 65세 이상인 분
    2. 요양 필요 인정 또는 요양 지원 인정받은 분
    3. 장애인 분
    (1에 대해서는 공사 완료의 다음 해 1월 1일이 연령 판별 기준일이며, 2·3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일은 신고일이 됩니다.)
  3. 해당 배리어 프리 개조 공사(아래 1에서 8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2024년 3월 31일까지 진행되어야 합니다.
    1. 복도 확장
    2. 계단 경사 완화
    3. 욕실 개선
    4. 화장실 개선
    5. 난간 설치
    6. 실내 단차 해소
    7. 미닫이문 교체 공사
    8. 바닥 표면의 미끄럼 방지
  4.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이용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이나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개조 공사비에서 공제하고, 본인 부담액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것.

감액되는 기간 및 범위

개수 공사 실시 시기

기간 감액의 범위
2026년 3월 31일 까지 다음 연도 분 100제곱미터를 한도로 세액의 3분의 1
  • 주의 1: 내진 개수 감소 및 장수명화에 기여하는 대규모 수선 공사를 실시한 아파트(구분 소유 주택)에 대한 세액 감소의 대상이 되는 연도에는 감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의 2: 에너지 절약 개조에 따른 감액과 함께 감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및 신고 기한

"장애인 편의시설 개조에 따른 재산세 감면 신고서"를 작성한 후, 아래의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1. 개수 공사에 관한 명세서 사본(공사의 내용, 비용이 확인 가능한 것)
    예: 공사 명세서·영수증·사진 등의 관련 서류
  2. 보조금 등의 명세서 사본(개선 공사의 비용에 사용하기 위한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보조금이 확인 가능한 것)
  3. 거주자의 요건에 따른 서류
    <예>
    • 65세 이상인 분: 주민등록표
    • 요양 필요 인정 또는 요양 지원 인정받은 분: 장기요양보험 보험증 사본
    • 장애인 분: 장애인등록증 등의 사본
  4. 신고일에, 대상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5. 개선 공사가 진행된 부분을 촬영한 사진
    (사진이 없는 경우, 실제 공사 장소를 확인하는 현장 확인이 있습니다.)

주의: 그 외에 필요에 따라 현장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열 손실 방지(에너지 절약) 개조에 대한 감면 조치

2014년 4월 1일 이전부터 존재하는 주택에서, 현행 에너지 절약 기준에 적합하도록 에너지 절약 개조 공사를 진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요건

  1. 2014년 4월 1일 이전부터 있는 단독주택 및 아파트 등의 구분 소유 건물이어야 합니다. (임대 주택은 대상이 아닙니다.)
    • 주의 1: 개조 후 주택의 바닥 면적이 50평방미터 이상 280평방미터 이하이어야 합니다.
    • 주의 2: 병용 주택의 경우(상점 부분과 거주 부분이 한 건물에 있는 경우), 거주 부분의 바닥 면적이 건물 전체 바닥 면적의 1/2 이상이어야 합니다.
  2. 2028년 3월 31일까지, 아래의 1부터 4까지의 공사(외기 등과 접하는 것의 공사에 한함) 중 1을 포함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야 합니다. (1의 공사는 필수 공사입니다.)
    1. 창문 개조 공사(이중 창, 복층 유리화 등)
    2. 바닥 단열 개조 공사
    3. 천장 단열 개조 공사
    4. 벽 단열 개조 공사
    • 주의 1: 아파트 등의 구분 소유 건물의 경우, 그 전유 부분에 대해 대상 공사를 수행한 것이 요건이 됩니다. 공유 부분에서의 공사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주의 2: 개조 부위가 현재의 에너지 절약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3. 해당 개조 공사에 필요한 비용(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 등을 제외한 자부담액)이 60만 엔을 초과하거나, 해당 개조 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50만 엔을 초과하고, 태양광 발전 장치, 고효율 공조기, 고효율 온수기 또는 태양열 이용 시스템의 설치 공사에 관련된 비용과 합쳐서 60만 엔을 초과하는 경우.

감액되는 기간 및 범위

개수 공사 실시 시기 기간 감액의 범위
2026년 3월 31일 까지 다음 연도 분 120제곱미터를 한도로 세액의 3분의 1
  • 주의 1: 내진 개수 감소 및 장수명화에 기여하는 대규모 수선 공사를 실시한 아파트(구분 소유 주택)에 대한 세액 감소의 대상이 되는 연도에는 감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의 2: 장애인 접근성 개선에 따른 감액과 함께 감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 주의 3: 장기 우량 주택의 인증을 받아 개조한 경우 세액의 3분의 2가 감액됩니다.

필요 서류 및 신고 기한

"열손실 방지 개수에 따른 재산세 감액 신고서"를 작성한 후, 아래의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1. 개수 공사에 관한 명세서 사본(공사의 내용, 비용이 확인 가능한 것)
    예: 공사 명세서·영수증·사진 등의 관련 서류
  2. 보조금 등의 명세서 사본(개선 공사의 비용에 사용하기 위한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보조금이 확인 가능한 것)
  3. 증축 및 개조 공사 증명서
    (해당 개조 공사로 인해 해당 부위가 새롭게 현행 에너지 절약 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건축사, 주택 하자 담보 책임 보험 법인 등의 자격을 갖춘 자가 발행한 증명서)
  4. 장기 우량 주택 인증 통지서 사본 (장기 우량 주택 인증을 받아 개조한 경우)

주의: 필요에 따라 현장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는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열 손실 방지(에너지 절약) 개수에 따른 재산세 감면 안내"도 확인해 주세요.

장수명화에 기여하는 대규모 수선 공사를 실시한 아파트(구분 소유 주택)에 관한 세액 감면 조치

장기 수명화에 기여하는 대규모 수선 공사(외벽 도장 공사, 바닥 방수 공사 및 지붕 방수 공사)를 실시한 아파트(구분 소유 주택)는 다음과 같이 재산세(주택)가 감면됩니다.

요건

  1. 건축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세대 이상의 아파트(구분 소유 주택)이어야 합니다.
  2. 대규모 수선 공사를 과거에 1회 이상 적절하게 수행한 것.
  3. 장수명화에 기여하는 대규모 수선 공사를 적절히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수선 적립금이 확보되어 있는 것.
    구체적으로는 다음 중 하나의 경우입니다.
    • 시의 인증을 받은 관리 계획 인증 아파트 중, 2021년 9월 1일 이후에 수선 적립금의 금액을 관리 계획의 인증 기준까지 인상한 것
    • 시에서 장기 수선 계획에 대한 조언 또는 지도를 받아 장기 수선 계획을 작성하거나 수정하였으며, 장기 수선 계획이 일정 기준에 적합하게 되었다는 것

감액되는 기간 및 범위

대규모 수선 공사 실시 기간 기간 감액의 범위
2023년 4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분 1세대당 100제곱미터 상당분을 상한으로 하여 세액의 3분의 1

주의: 내진 개수축 감면, 장애인 접근성 개수축 감면, 에너지 절약 개수축 감면의 대상이 되는 연도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신고 기한

아래에 게재된 "맨션의 대규모 수선에 따른 재산세 감액 신고서"를 작성한 후, 아래의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공사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1. 관리계획 인증 아파트의 경우
    • 관리계획인정통지서 사본(시에서 발행)
    • 대규모 수선 등 증명서 (건축사 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 주택 하자 담보 책임 보험 법인이 발행)
    • 과거 공사 증명서 (건축사 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 아파트 관리사가 발행)
    • 수선적립금 인상 증명서 (건축사 사무소 소속 건축사, 아파트 관리사가 발행)
  2. 시의 조언 또는 지도를 받은 관리 조합의 관리자 등에 관한 아파트의 경우
    • 조언・지도 내용 실시 등 증명서(시가 발행)
    • 대규모 수선 등 증명서 (건축사 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 주택 하자 담보 책임 보험 법인이 발행)
    • 과거 공사 증명서 (건축사 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 아파트 관리사가 발행)

주석: 감액 신고서 작성에 대해서는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확인 조치 안내

2016년 1월부터 사회보장·세금 번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각종 감면 신고서에 새롭게 마이넘버(개인번호 또는 법인번호) 기재란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개인번호를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실 때에는 본인 확인(번호 확인, 신원 확인 및 대리권 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아래 관련 정보를 참조하시어 협조 부탁드립니다.

관련 정보

"[별첨] 본인 확인 조치 안내"는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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