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주택의 재산세 감면에 대하여 (일반 주택, 장기 우량 주택)

트위터에서 트윗하기
페이스북에서 공유
라인으로 공유

페이지ID1002653 업데이트 날짜 2024년 12월 16일

인쇄큰 글씨로 인쇄

신축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대하여

신축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신축 후 일정 기간, 재산세액이 감액됩니다.

  • 주의 1: 도시계획세는 경감 대상이 아닙니다.
  • 주의 2: 토사 재해 특별 경계 구역 등 구역 내에서 일정한 주택 건설을 하는 자에 대해, "도시 재생 특별 조치법"에 따라 적정한 입지를 촉진하기 위해 시정촌장이 행한 권고를 따르지 않고 건설된 일정한 주택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요건

구분 바닥 면적 요건
단독주택 또는 아파트 50제곱미터 이상 28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임대주택) 1구역당 바닥 면적이 40제곱미터 이상 280제곱미터 이하
혼합 주택(주택에 상점 등 거주 이외의 부분이 포함된 건물) 거주 부분의 비율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며, 거주 부분의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 280제곱미터 이하

(2) 감액되는 범위

건물의 바닥 면적 감액의 범위
거주 부분의 바닥 면적이 120제곱미터까지인 것 세액의 2분의 1
거주 부분의 바닥 면적이 1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20평방미터를 한도로 세액의 2분의 1

주의: 감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신축 주택의 거주 부분만 해당됩니다.

(3) 감액되는 기간

주택의 층수 및 구조 기간
a.일반 주택(b 이외의 주택) 신축 후 3년간(장기 우량 주택의 경우 5년간)
b. 3층 이상 중고층 내화(준내화) 주택 신축 후 5년간(장기 우량 주택의 경우 7년간)

필요 서류 및 제출 기한에 대하여

감액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신고서 제출이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신축 주택에 대해 순차적으로 주택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때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서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장기 우량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 우량 주택용 신고서를 작성한 후, "장기 우량 주택 인증 통지서(사본)"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 조치 안내

2016년 1월부터 사회보장·세금 번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각종 감면 신고서에 새롭게 마이넘버(개인번호 또는 법인번호) 기재란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개인번호를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실 때에는 본인 확인(번호 확인, 신원 확인 및 대리권 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아래 관련 정보를 참조하시어 협조 부탁드립니다.

관련 정보

PDF 파일을 보려면 "Adobe(R) Reader(R)"가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어도비 시스템즈 사이트(새 창)에서 다운로드(무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페이지의 내용이 이해하기 쉬웠나요?
이 페이지를 찾기 쉬웠나요?


이란에 입력된 의견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 정보는 입력하지 마십시오.

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세무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0-7055
이나기시 시민부 세무과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