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세란
도시계획세란, 하수도 등 도시계획사업(주석1) 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의 시가지 개발사업에 따라, 도로, 상수도, 하수도, 가스 등의 공급 처리 시설 등이 면적으로 정비되면, 그 구역 외에서도 주거 환경 및 교통의 편리성이 향상되기 때문에, 구역의 내외를 불문하고 균일하게 과세됩니다.
- (주석1)도시계획사업…도시계획시설(주석2)의 정비에 관한 사업 및 시가지 개발 사업
- (주석2)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법 제11조에 정해진 다음에 게재된 시설 등입니다.
- 교통 시설 (도로, 도시 고속철도, 주차장, 자동차 터미널 등)
- 공공 공지(공원, 녹지, 광장, 묘지 등)
- 상수도・하수도, 전기・가스 공급 시설, 오물 처리장, 쓰레기 소각장, 기타 공급 시설 또는 처리 시설 등
연혁
도시계획세는 쇼와 31년도에 창설되었으며, 전국적으로 인구 5만 이상 자치단체 중 약 80%가 도시계획세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 자산
도시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구역 중 원칙적으로 시가지화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 및 건물이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납세 의무자
매년 1월 1일(이른바 "부과기일"이라고 합니다.)에, 원칙적으로 시가지화 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과세 기준액
과세 표준액은 원칙적으로 고정 자산의 가격(평가액)입니다.
다만, 과세 표준의 특례가 적용되는 고정 자산의 경우에는 평가액에 특례율(소규모 주택용지의 경우 3분의 1, 일반 주택용지와 시가지화 구역 농지의 경우 3분의 2 등)을 곱한 것이 과세 표준액이 됩니다.
또한, 토지의 과세 표준액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동일한 부담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부담 조정 조치에 대해서는 "재산세란" 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율
이나기시 시세 조례 제144조에서 0.3%로 규정하고 있지만, 같은 조례 부칙 제25조에서 특례 세율의 0.27%로 인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액 계산 방법
과세 표준액의 합계(1,000엔 미만 절사) × 세율(0.27%)가, 세액(100엔 미만 절사)으로 됩니다.
면세점
재산세에 대한 면세점 미만의 경우, 도시계획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세금 납부 방법
재산세와 함께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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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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