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도시계획세의 증명・열람 등 및 우편 청구
증명・열람 등에 관하여
구분 | 종류 | 수수료(창구) | 수수료(우편) |
---|---|---|---|
증명서 | 토지 평가액 증명서 | 5필당 300엔 |
5필당 400엔 |
증명서 | 주택 평가액 증명서 | 5동당 300엔 |
5동당 400엔 |
증명서 | 주택 위치 증명서 | 1동당 300엔 |
1동당 400엔 |
증명서 | 주택 소실 증명서 |
1동당 300엔 |
1동당 400엔 |
증명서 | 공과증명서(토지) | 5필당 300엔 |
5필당 400엔 |
증명서 | 공과증명서(주택) | 5동당 300엔 |
5동당 400엔 |
증명서 | 주택용 건물 증명서 | 1,300엔 |
1,400엔 |
증명서 | 무자산증명서 | 1소유자당 300엔 |
1소유자당 400엔 |
열람 | 토지 대장 | 3권당 300엔 | × |
열람 | 주택 대장 | 3권당 300엔 | × |
열람 | 공도 | 3장마다 300엔 | × |
기타 | 명세서 |
1소유자당 300엔 |
1소유자당 400엔 |
- 비고1 단독 및 공유로 각각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등,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비고2 열람용 토지 대장 및 열람용 건물 대장에는 소유자 주소, 소유자 이름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절차 가능 날짜 및 시간
개청일의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휴일 개청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11시 45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주의: 휴일 개청일의 발행 창구는 시청 세무과 시민세 계로, 취급 업무는 평가액 증명서, 공과 증명서, 명부의 발행만 가능합니다. 기타, 우편 청구가 이용 가능합니다.
우편 청구에 대하여
우편 청구의 경우, 다음 4점을 동봉하여 세무과 토지계·주택계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각종 신청서(아래 링크에서 받아주세요)
주의 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 인감(둥근 인감)을 신청서에 날인해주세요. -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의 사본(신청서의 본인 확인란을 참조하십시오)
주의 본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가족의 경우에도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수수료로 정액 소화환증서(우체국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 주의 반드시 청구 건수만큼의 금액을 동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돈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 주의 유효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사무 처리의 편의상 남은 유효 기간이 10일 이상인 정액 소화환서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용 봉투(우표를 붙이고, 수신인을 기입한 것)
주의 회신용 봉투의 수신인과 신청서의 청구자의 주소는 동일하게 해주세요.
- 재산세 증명서 등 교부 및 열람 신청서 (우편 신청용) (PDF 166.2KB)
- 재산세 증명서 등 교부 및 열람 신청서 (우편 신청용) (Excel 43.7KB)
- 재산세 증명서 등 교부 및 열람 신청서 (창구 신청용) (PDF 166.2KB)
- 재산세 증명서 등 교부 및 열람 신청서 (창구 신청용) (Excel 43.6KB)
발송지
우편번호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이나기시 시청 시민부 세무과 토지계・가옥계宛
이용 요금 개정에 대하여
2020년 4월 1일부터, "(1) 지속 가능한 행정 운영", "(2) 이용하는 분과 이용하지 않는 분의 부담의 적정화", "(3) 소비세율 인상에 대한 대응"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의 개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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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세무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0-7055
이나기시 시민부 세무과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