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고정자산 열람 장부의 열람과 세무대장 열람
열람에 대하여
열람 제도는 납세자가 소유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재산세 평가액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다른 토지나 건물의 재산세 평가액(세액의 기재는 없습니다.)이 기재된 토지·건물 가격 등 열람 장부를 납세자의 열람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열람 기간
2024년도 열람 기간은 2024년 4월 1일(월요일)부터 5월 31일(금요일)까지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열람 시간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열람 장소
시청 1층 세무과 (7번 창구)
열람의 종류, 기재된 내용, 열람할 수 있는 사람
열람 장부의 종류 | 기재된 내용 |
열람할 수 있는 분 |
---|---|---|
토지 가격 등 열람 장부 |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가격 | 이나기시 내에 위치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자 |
주택 가격 등 열람 장부 | 위치, 주택 번호, 종류, 구조, 바닥 면적, 가격 | 이나기시 내에 위치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세자 |
- 창구에 오시는 분은 신분증명서(면허증, 보험증 등)를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또는 납세 통지서를 함께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 수수료
무료
주의 사항
열람 장부의 복사 및 촬영은 할 수 없습니다. 단, 손으로 옮기는 것은 가능합니다.
열람에 대하여
세무과의 열람은 토지, 건물, 감가상각 자산의 소유자가 자신의 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나기시에서는 납세 의무자 단위로 과세 대장 내용을 정리한 명세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 기간
2024년 4월 1일(월요일)부터(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단, 매월 둘째 일요일과 넷째 토요일은 가능합니다.
열람 시간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휴일 개청일의 오전 11시 45분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제외)
열람 장소
시청 1층 세무과 (7번 창구)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분, 열람할 수 있는 부분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분 | 열람할 수 있는 부분 |
---|---|
납세 의무자 | 소유하는 모든 자산에 대한 세무 정보 |
임대지 및 임차인 | 임대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그 부지인 토지를 포함함)에 관한 대장 기재 사항 |
고정 자산을 처분할 권리를 가진 분 | 권리가 있는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대장 기재 사항 |
- 창구에 오시는 분은 신분증명서(면허증, 보험증 등)를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또는 납세 통지서를 함께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인 및 세입자가 열람하는 경우, 임대인 및 세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영수증 등)가 필요합니다.
- 대장 기재 사항이란,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등기부 등록 사항(토지의 경우는 소재지 번호, 지목, 지적, 건물의 경우는 소재지 번호, 건물 번호, 종류, 구조, 바닥 면적), 가격(평가액), 과세 표준액입니다.
열람 수수료
1납세의무자마다 300엔입니다.
단, 레이와 6년 열람 기간 내(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레이와 6년도 과세 대장 열람은 무료입니다.(열람 기간 내에도 전년도 분에 대해서는 유료입니다.)
참고 자료
2024년도 고정자산세 대장(토지・건물 명세서) 열람 안내서는 다음 링크에서 다운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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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세무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0-7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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