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충 과세 대장 등록 사항 변경 신청서
미등기 주택의 소유자를 변경한 경우의 납세 의무자는 어떻게 됩니까?
미등기 주택의 소유자를 변경하고 싶을 때는 "주택 보충 과세 대장 등록 사항 변경 신청서"를 세무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신고에 따라 새로운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 【상속】주택 보충 과세 대장 등록 사항 변경 신청서 (Excel 13.8KB)
- 【상속】주택 보충 과세 대장 등록 사항 변경 신청서 (PDF 64.8KB)
- 【매매등】주택 보충 세무과 대장 등록 사항 변경 신청서 (Excel 15.6KB)
- 【매매등】주택 보충 과세 대장 등록 사항 신청서 (PDF 64.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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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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