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자산 소유자가 이사할 때의 절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무과 토지계・주택계에 알려주십시오.
고정 자산 소유자가 전출・전입(이나기시 이외에서 이나기시 이외로 전입 또는 이나기시 이외에서 시내 전입)했을 때
고정 자산의 소유자가 이사한 경우, 등기소(도쿄 법무국 후추 지국)에서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등기가 지연되거나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는 "송부처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도쿄 법무국 다마 출장소는 헤이세이 26년 10월 31일(금요일)을 기해 폐지되며, 다마 출장소에서 수행하던 등기 업무는 헤이세이 26년 11월 4일(화요일)부터 도쿄 법무국 후추 지국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고정 자산의 소유자가 해외 등으로 전출되었을 때
고정 자산의 소유자가 해외 등으로 이사하여, 납세 통지서 등을 수령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일본 국내에 주소가 있는 친족 등을 납세 관리인으로 선정하고, 납세 통지서 등을 수령하는 "납세 관리인 신고서・납세 관리인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세무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0-7055
이나기시 시민부 세무과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