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자산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의 절차
고정 자산 소유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다음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 제출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로, 피상속인의 세금을 정리할 분(상속인 대표자)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주택과・토지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다음 과세 기준일(1월 1일) 시점에 등기 명의 변경이 없는 경우 상속인 대표자에게 납세 통지서를 보내드립니다.
등록되지 않은 주택의 소유권 변경
미등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은 주택 소유권 변경이 필요합니다. 양식을 드리니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과 주택 담당자 및 토지 담당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의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납부
계좌 이체로 결제하시는 분은 결제 방법에 대해 수납과 창구에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서로 결제하시는 분은 그대로 납부서로 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 등기의 절차는 법무국 후추 지국
상속 등기의 절차는 법무국 후추 지국입니다.
상속 등기의 필요 서류
주의:일반적인 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무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법무국의 양식)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시부터 사망 시까지 모두)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 상속인(상속할 권리가 있는 분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 유산 분할 협의서 (인감 증명의 첨부가 필요함)
- 상속 관계 설명도
- 고정자산 평가 증명서: 세무과 주택 담당 및 토지 담당에서 발급
PDF 파일을 보려면 "Adobe(R) Reader(R)"가 필요합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은 어도비 시스템즈 사이트(새 창)에서 다운로드(무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웹사이트를 만들기 위해 페이지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이 페이지에 관한문의
이나기시 시민부 세무과
〒206-8601 도쿄도 이나기시 히가시나가누마 2111번지
전화번호:042-378-2111 팩스번호:042-370-7055
이나기시 시민부 세무과에 대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