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도시계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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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도시계획세의 증명・열람 등 및 우편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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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용 건물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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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 주택의 재산세 감면에 대하여 (일반 주택, 장기 우량 주택)
- 고정 자산 소유자가 이사할 때의 절차
- 고정 자산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의 절차
- 재산세 노선가 공개
- 우리 마을 특례에 의한 재산세 등의 특례 조치
- 2012년도 세제 개정(주택용지 등에 대한 부담 조정 조치 개정)
- 주택 보충 과세 대장 등록 사항 변경 신청서
- 재산세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문의
세무과 토지과・주택과
- 전화 042-378-2111(내선 155, 156, 162, 163)
- 팩스 042-378-2207
재산세·도시계획세는 고정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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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기시 시민부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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