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1일부터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가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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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일부터, "(1) 지속 가능한 행정 운영", "(2) 이용하는 분과 이용하지 않는 분의 부담 적정화", "(3) 소비세율 인상에 대한 대응"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2019년 12월 시의회 정례회의 의결을 받아,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의 개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석: 개정이 없는 사용료 및 수수료에 대해서는 게재하지 않았습니다.

사용료 및 수수료 재검토의 생각

시의 시설 사용 및 특정인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대가는 지속 가능한 행정 운영과 이용하는 사람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의 부담 적정화 관점에서, 그 제공에 관련된 비용을 세금만으로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에게 적절한 부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의 시설 및 행정 서비스에 관한 비용은 이용자 수의 변화 등 운영 상황, 물가 변동, 세제 개편 등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에, 사용료 및 수수료의 금액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재검토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시민 여러분의 의견 공모 절차를 거쳐 수립한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풀코스트 정보를 활용하는 새로운 공회계 제도의 관점을 반영한 "사용료의 산정 기준" "수수료의 산정 기준"에 따라 사용료·수수료의 재검토를 실시하고, 2020년 4월 1일부터 새로운 요금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액의 산정 방법

시설 및 서비스와 관련된 비용(인건비, 물품비, 감가상각비 등)을 전액 비용으로 검토하고,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공공비 부담 비율을 정한 후, 현행 요금과 비교하며, 인근 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급격한 부담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현행 사용료 및 수수료의 2배를 상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면 제도 등에 대해

각 시설의 사용료 감면 제도 등은 변경이 없습니다.

산정 기준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 금액

참고

이번 사용료 및 수수료 개정은, 레이와 2년 1월 15일 호 공보 이나기에서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레이와 2년 1월 15일 호 공보 이나기 등에서 알려드린 후에 접수된 의견 및 질문 등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레이와 2년 3월 1일 호 공보 이나기・홈페이지에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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